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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 400만명 돌파…내년에 전자서명 기능 추가

발급 개시 2년 만에…내년 2월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면 발급

2024.12.18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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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ㄱ씨는 기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춘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원확인이 가능해 스마트폰만 있어도 계좌 개설, 대출 신청 등 모든 금융 업무를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다.

# 앞으로 모바일 신분증 하나로 간편하게 본인확인과 전자서명이 동시에 가능해질 예정이다. 이에 대학생 ㄴ씨는 최근 만료일이 다가오는 여권을 재발급하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에 추가된 전자서명 기능을 활용해 여권 재발급 신청서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지난 2022년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전면 도입된 모바일 신분증이 발급 개시 2년 만에 발급자 수 400만 명을 돌파했다. 

이중 발급 대부분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인데, 400만 명은 전체 운전면허증 발급자 약 1300만 명 대비 30%에 해당하는 수치로 운전면허 보유자 10명 중 3명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한 셈이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2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전면 발급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국민이 신분증이 필요한 업무를 실물 신분증 없이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한 시민이 발급 받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확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한 시민이 발급 받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확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신원확인 및 전자서명기능 제공

모바일 신분증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공항, 식당, 편의점 등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신원 정보를 제출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기존 모바일 신분증은 전자서명 기능이 없어 일부 전자정부서비스나 온라인 문서 발급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전자서명은 온라인에서 문서를 확인하거나 동의할 때 사용하는 디지털 서명으로, 본인이 서명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도장 같은 역할을 하는 기술이다. 

이에 행안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모바일 신분증에 전자서명 기능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전입신고, 여권 재발급 신청 등 다양한 전자정부서비스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모바일 신분증 위·변조 방지·확인

수능 이후 겨울방학을 앞두고 일부 청소년들이 모바일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부정 사용해 주류 및 담배를 구매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장에서 진위여부 확인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위조 모바일 신분증이 활용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일부 소상공인들은 청소년 주류 제공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이뤄질 수 있는데 모바일 신분증은 진위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실물 신분증만을 요구하기도 하는 상황이다.

이에 행안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해 모바일 신분증과 가짜 신분증을 구별하는 방법 등을 소상공인에 안내해 쉽게 신원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모바일 신분증은 법령에 근거한 법정 신분증으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이미지로 구현돼 있다.

신분증에 태극문양의 동적이미지, 홀로그램 표시, 휴대폰 흔들기로 주민등록번호·주소 표시 효과는 물론 실시간 날짜·시간 표시로 신분증 진위여부를 육안으로도 일정 수준 식별할 수 있다.

이밖에도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설치해 상대방의 모바일 신분증 QR을 찍어 보다 정확한 신원확인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검증 앱을 통한 모바일 신분증 확인 방법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검증 앱을 통한 모바일 신분증 확인 방법

◆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활용 서비스 확대

지금까지는 모바일 재외국민신원확인증은 정부24, 영사민원365, 아포스티유, 병무청 등 공공 온라인 서비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이에 재외국민이 다양한 서비스를 쉽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으로 사용가능한 민간 온라인 서비스를 추가한다.

우선 12월부터 민간 서비스와 연계해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으로 재외국민 대상 전형을 확인하는 민간 입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민간 서비스 ‘심플’은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으로 재외국민임이 확인된 사용자를 대상으로 신뢰도 높은 재외국민 전용 입시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모바일 신분증은 기존 신분증의 신분확인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 모바일 신원확인, 민간앱 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바꾸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모바일 신분증으로 많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디지털보안정책과(044-205-2745), 자치분권국 주민과(044-205-3155),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02-6399-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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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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