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9~30일 지방선거 사전투표…'신분증만 들고 가까운 투표소로'

전국 3571개 사전투표소에서 개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전국 3571개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사전투표소를 찾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유권자로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는 선거일 당일투표하기 어려운 국민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선거권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분증을 지참해 전국 읍·면·동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점심시간 서울 서초구 서초4동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점심시간 서울 서초구 서초4동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윤 장관은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 1층 민원실을 방문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모든 주민센터 어디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으며 관공서, 은행, 공항, 병원 등 현행 주민등록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후 윤 장관은 3층 사전투표소를 찾아 발급받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이번 지방선거는 시·도지사부터 시·도 교육감, 시·도 및 시·군·구의원까지 총 4227명 지역 일꾼을 뽑는 대규모 선거다.

유권자는 기본적으로 7종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게 되고,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포함하면 최대 8종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윤호중 장관은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러 왔다"며 "지방선거는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6월 3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께서는 꼭 29일이나 30일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도 서울청사에서 차관회의를 마치고 종로구 보건소를 방문해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044-205-338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한강의 기적은 교실에서 시작됐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4. 04:20 기준

  1. '청년미래적금' 군 장병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순위동일
  2.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NEW
  3. 정부,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 진상 규명·선관위 개혁 위해 모든 조치 NEW
  4.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25세까지 확대 NEW
  5. 외신이 평가한 '이재명정부 1년'…"실용주의 외교·AI 공급망 핵심국" 순위동일
  6. 내 삶이 이렇게 달라졌어요!…국민들이 말하는 국민주권정부 1년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