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게 모르게 일상생활 곳곳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탄소)
탄소가 남긴 흔적, ‘탄소 발자국’
탄소발자국*은 우리가 발생시킨 탄소의 흔적을 인지하고 탄소양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에서 시작
*탄소발자국 : 인간의 활동이나 상품의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 발생량으로 나타내어 계산한 총량
탄소 발자국 표기 방법, kgCO2
탄소발자국은 무게 단위인 kg이나 탄소(이산화탄소)의 양을 감소시킬 수 있는 나무수로 환산하여 표시
30년생 소나무 1그루는 연간 6.6 kgCO2의 탄소(이산화탄소) 흡수
한끼 식사 속 탄소 발자국
4057 gCO2e = 필요 소나무 1그루
▷ 콩나물 (61 gCO2e) / 쌀밥 (115 gCO2e) / 된장국 (261 gCO2e) / 딸기 (86 gCO2e) / 불고기 (3480 gCO2e) / 고등어(93 gCO2e) / 배추김치(76 gCO2e)
<출처: 스마트그린푸드 홈페이지>
생활 속 탄소 발자국
- 가정에서 한 달간 전기 350kWh 사용
CO2 발생량 163.2 kg / 필요 소나무 24.7 그루
- 가정에서 한 달간 가스 40㎥ 사용
CO2 발생량 88.8 kg / 필요 소나무 13.5 그루
- 한 달간 휘발유 연료비 15만원 사용
CO2 발생량 176.3 kg / 필요 소나무 26.7 그루
<출처: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탄소의 흔적을 줄이는 탄소중립에 동참해주세요.
- 음식은 먹을 만큼만 조리하기
- 가까운 거리는 도보나 자전거 이용 또는 일주일에 1회 대중교통 이용하기
-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제거하기
더 늦기 전에,
바로 지금, 나부터 ‘2050 탄소중립’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