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유상배송이 연내 상용화됩니다.
[Before]
▷그동안의 드론배송 사업은?
그간 정부는 드론 규제개혁 전담조직 신설, 선제적 규제개혁로드맵을 수립(’19.9월)하고, 드론 활성화를 위해 노력
다만 아직까지 드론배송은 비즈니스모델 발굴의 한계 등에 따른 사업성 부족으로 실증 및 시험단계를 넘어선 상용화까지는 이루지 못함
[After]
▷부두와 선박을 오가는 경량화물, 드론이 배송해드립니다!
현재 민간에서 선박에 필요한 물품 및 서류 등을 육지에서 드론으로 배송하는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사업자 등록 신청
*드론활용 부두(부산영도)↔선박간선용품 배송 사업모델 발굴, 사업(가시권 내) 착수를 위한 현장점검 수행 (1분기 상용화 목표)
※드론활용 물품배송 과정 ① 비행준비 ② 이동 ③ 고도하강 ④ 물품배송 ⑤ 복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인천(옹진군), 경기(포천시), 대전(서구), 세종, 광주(북구),울산(울주군), 제주도 등 전국 15개 지자체의 33개 구역을 「드론법」에 따른 드론 전용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규제 없는 자유로운 실증으로 최적화된 드론배송을 국토교통부가 진행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