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폐쇄되었던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을 3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개방합니다.
관람안내
- 관람기간 : 3월 15일(월) ~ 12월 17일(금) 혹서기(7~8월)에는 운영하지 않음
- 관람시간 : 평일 5회 (10시, 11시, 14시, 15시, 16시), 주말 개방여부는 향후 조정
- 관람료 : 무료
- 소요시간 : 40~50분 정도
- 관람방법 : 인솔관람
예약방법
- 모바일 사전예약
• ‘세종청사 옥상정원’ 어플 설치 후 예약
• 어플 설치 → 예약(날짜, 회차) → 본인인증 → (동반인 추가) → QR코드 전송(입장 시 필요)
• 1회 50명 미만
- 당일 현장접수
• 모바일 미소지자,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현장 접수
• 정부세종청사 6동 ‘종합안내동’에서 접수
※ 모바일 사전예약자, 현장접수자 모두 신분증 소지 필수
관람 준수사항
- 옥상정원 관람을 위해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및 출입명부 작성, 신원확인 등 방역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예약시간 10분 전까지 6동 종합안내동으로 도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햇빛에 민감하신 분은 모자나 양산 등 햇빛가리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전동킥보드, 자전거, 돗자리, 음식물 반입이 불가합니다.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옥상정원 관람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