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가입하고 싶은데 사업주가 적용제외신청을 권유해서요.”_배달종사자 A씨
◆ 특고분들의 산재보험 적용이 강화됩니다!
Q. 특고종사자 중 어떤 직종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A. 총 15개 직종의 특고종사자분들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화물차주, 골프장캐디,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 종사자,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가전제품설치기사, (21.7월)소프트웨어 프리랜서
Q. 어떤 경우에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받을 수 있나요?
A. 2021년 7월 1일부터는 실제 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적용제외 가능
1. 특고 종사자의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1개월 이상의 휴업
2.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의 휴업
3. 천재지변, 전쟁, 감염병의 확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으로 사업주가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 사업주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권유 및 오남용을 방지합니다.
Q.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 정책이 있나요?
- 고위험 저소득 직종 특고 종사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50% 한시적으로 경감
* 직종, 경감액, 경감 기간 등은 고시할 예정
- 특별자진 신고기간 운영 (2021.1.5.~2022.12.31.까지)
이 기간 내 신고한 사업주는 법시행일 이전 보험료 소급징수를 최대 3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엄마가 하는 회사에서 무급으로 일하는데 산재보험 가입 안되나요?”_00중소기업 A씨
◆ 2021.6.9.부터 노무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는 무급가족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합니다.
Q. 무급가족종사자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던데요?
A. 무급가족종사자가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보험 가입 신청을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일하는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든든한 고용안전망 만들어 갑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