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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맞! 이 정책] 직장 내 괴롭힘 등 트라우마로 힘들어하고 있나요?

[오늘의 맞춤정책] 직업트라우마센터 무료 전문심리상담

2021.04.08 정책브리핑 이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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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맞! 이 정책] 직장 내 괴롭힘 등 트라우마로 힘들어하고 있나요? 하단내용 참조

직장에서 생긴 트라우마, 무료 전문심리상담 받으세요! 

직장 내 괴롭힘, 동료의 자살, 성희롱 등
일터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건·사고를 경험하고 목격한 노동자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일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상담대상]
- 1차 피해자 : 신체적 부상 또는 정신적 외상이 있는 사람
- 2차 피해자 : 사건을 목격한 사람, 1차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구, 희생자의 유족,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 3차 피해자 : 경찰, 소방관 및 응급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사람

[상담 내용]
- 직·간접사고 피해자의 심리 안정화
-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예방
- 사고 충격에 따른 심리안정 지속 관리
- 일상 직장생활 복귀 도모
- 필요 시 전문 치료 연계

[상담 신청 방법] 전화 ☎ 1588-6497, 전화신청 후 센터 방문

[상담시간] 평일 9:00 ~ 21:00
※ 운영 시간은 센터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전화 문의 필수!

[상담 진행 절차]
(1단계) 상담신청 → (2단계) 상담실시 → (3단계) 지속관리
* 상담결과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 직업트라우마센터
[인천] 
· 주소 :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4층)
· 이용가능지역 : 인천, 서울시(북부)
[부천]
·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 22 (3층)
· 이용가능지역 : 경기도 부천, 김포, 고양시, 서울시(남부) 
[경기서부] 
· 주소 :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247 (3층)
· 이용가능지역 : 경기도 광명, 안양, 과천, 의왕, 군포, 안산, 시흥시,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오산, 안성시
[경기동부]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57번길 8 (12층)
· 이용가능지역 : 경기도 성남, 하남, 이천, 광주, 여주시, 양평군, 강원도 원주, 강릉시, 평창군 등 남부지역
[대전]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3로 65 (1층)
· 이용가능지역 : 대전, 세종, 충청북도 전지역
[대구]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7 (7층)
· 이용가능지역 : 대구, 경상북도 전지역
[광주]
· 주소 :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단 3번로 133-8 (2층)
· 이용가능지역 : 광주, 전라남도 전지역
[경남] 
· 주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50 (11층)
· 이용가능지역 : 경상남도 전지역
[울산]
·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남로 90
· 이용가능지역 : 울산, 부산
[충남]
·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3로 35 YG빌딩 2층
· 이용가능지역 : 충청남도 전지역
[전주]
· 주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47
· 이용가능지역 : 전라북도 전지역
[제주]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 이용가능지역 : 제주도 전지역
[경기북부]
· 주소 : 경기도 양주시 남면 검준길 82
· 이용가능지역 : 경기도 의정부, 동두천, 남양주, 구리, 포천, 파주, 양주시,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춘천시, 홍천군, 횡성군 등 북부지역

※ 울산, 충남, 전주, 제주, 경기북부트라우마센터는 ’21년 신규 선정되어 상반기 중 정상운영예정입니다.

- 문의처 : 근로자건강센터
- 대표전화 : 대표번호 ☎ 1588-6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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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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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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