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생긴 트라우마, 무료 전문심리상담 받으세요!
직장 내 괴롭힘, 동료의 자살, 성희롱 등
일터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건·사고를 경험하고 목격한 노동자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일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상담대상]
- 1차 피해자 : 신체적 부상 또는 정신적 외상이 있는 사람
- 2차 피해자 : 사건을 목격한 사람, 1차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구, 희생자의 유족,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 3차 피해자 : 경찰, 소방관 및 응급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사람
[상담 내용]
- 직·간접사고 피해자의 심리 안정화
-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예방
- 사고 충격에 따른 심리안정 지속 관리
- 일상 직장생활 복귀 도모
- 필요 시 전문 치료 연계
[상담 신청 방법] 전화 ☎ 1588-6497, 전화신청 후 센터 방문
[상담시간] 평일 9:00 ~ 21:00
※ 운영 시간은 센터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전화 문의 필수!
[상담 진행 절차]
(1단계) 상담신청 → (2단계) 상담실시 → (3단계) 지속관리
* 상담결과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 직업트라우마센터
[인천]
· 주소 :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4층)
· 이용가능지역 : 인천, 서울시(북부)
[부천]
·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 22 (3층)
· 이용가능지역 : 경기도 부천, 김포, 고양시, 서울시(남부)
[경기서부]
· 주소 :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247 (3층)
· 이용가능지역 : 경기도 광명, 안양, 과천, 의왕, 군포, 안산, 시흥시,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오산, 안성시
[경기동부]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57번길 8 (12층)
· 이용가능지역 : 경기도 성남, 하남, 이천, 광주, 여주시, 양평군, 강원도 원주, 강릉시, 평창군 등 남부지역
[대전]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3로 65 (1층)
· 이용가능지역 : 대전, 세종, 충청북도 전지역
[대구]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7 (7층)
· 이용가능지역 : 대구, 경상북도 전지역
[광주]
· 주소 :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단 3번로 133-8 (2층)
· 이용가능지역 : 광주, 전라남도 전지역
[경남]
· 주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50 (11층)
· 이용가능지역 : 경상남도 전지역
[울산]
·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남로 90
· 이용가능지역 : 울산, 부산
[충남]
·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3로 35 YG빌딩 2층
· 이용가능지역 : 충청남도 전지역
[전주]
· 주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47
· 이용가능지역 : 전라북도 전지역
[제주]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 이용가능지역 : 제주도 전지역
[경기북부]
· 주소 : 경기도 양주시 남면 검준길 82
· 이용가능지역 : 경기도 의정부, 동두천, 남양주, 구리, 포천, 파주, 양주시,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춘천시, 홍천군, 횡성군 등 북부지역
※ 울산, 충남, 전주, 제주, 경기북부트라우마센터는 ’21년 신규 선정되어 상반기 중 정상운영예정입니다.
- 문의처 : 근로자건강센터
- 대표전화 : 대표번호 ☎ 1588-6497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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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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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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