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써준 마음 따뜻한 우리 동네 영웅을 소개합니다!
▶우리동네 영웅이란?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으로 자원봉사자, 주민자치회, 국민운동단체 및 공직자 등 코로나19 대응에 앞장선 ‘우리동네 영웅’을 발굴하여 매월 소개합니다.
[우리동네 영웅]
“도움이 된다면…” 91세 기부천사
_인천광역시 부평구|고인순
*주요공적
-자녀가 보내준 용돈 모아 마스크와 함께 기부
-수년째 집에서 된장과 간장을 직접 담가 홀로 지내는 노인들을 위해 나눔 실천
-지역신문, 소식지에 ‘된장 기부천사’로 소개
[우리동네 영웅]
우리동네 방역 어벤져스 “코로나 꼼짝마!”
_인천광역시 계양2동 통장|최동균
*주요공적
-주 2~3회 주택가·전통시장 등 자율방역봉사
-방역취약계층 이웃에 방역용품 및 마스크 배부
-소외이웃 및 독거노인 등 안부확인 봉사
-지역 고등학교 학생지원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우리동네 영웅]
자가격리 지원, 돌봄공백 해소 앞장
_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 팀장|오선옥
*주요공적
-일가족 확진자 발생에 남겨진 음성판정 자녀들 돌봄
-종합상황실 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코로나19 대응
-에코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주민에 친근감 조성
-호흡기 전담클리닉 운영으로 의료진·환자 보호 앞장
[우리동네 영웅]
코로나19 예방은 ‘사랑의 쿠키’로
_수원시 행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쿠키봉사대|김미옥
*주요공적
-코로나19 대응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의료진에게 매주 사랑의 도시락·수제 쿠키 40회 전달
-돌봄이 필요한 관내 홀몸어르신 방문 및 안부 확인, 생신도시락, 수제 쿠키, 어린이 작성 생신카드 전달
[우리동네 영웅]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요”
_연천군 대학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연천어울림봉사회|박유근
*주요공적
-코로나19 대응 일회용 마스크 4000매 직접 제작. 장애인재활센터, 다문화센터, 노인정, 경찰서 등 배부
-매주 수요일 관내 학교 등교·수업에 따른 방역봉사
-코로나19 대응 캠페인 전개 및 비대면 심리상담 지원
[우리동네 영웅]
“마을자치회와 함께 위기 극복해요”
_부천시 상동 상3 마을자치회|김영찬
*주요공적
-주민지원센터내 작업장 마련 및 재봉틀 구입,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마스크 3,000장 제작·기부
-쌀, 연탄, 도시락 등 코로나19 취약계층에 나눔실천
-주민자치회 활성화, 이웃돕기 공로 선행시민상 수상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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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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