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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공무원 지원 강화…무엇이 달라졌나

2021.04.13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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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공무원 지원 강화…무엇이 달라졌나

  • 코로나19 방역 공무원 지원을 강화합니다! (feat. 비상근무수당, 의료업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위한 현장 공무원 지원 강화
  • 1. 재난현장 근무자 : 비상근무수당 지급 확대
  • 2. 국립병원 의료 인력 : 1급 감염병 의료업무수당 지급
  • 3. 국가적 재난 대응 :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제도 개선
  • 코로나19 방역 공무원 지원을 강화합니다! (feat. 비상근무수당, 의료업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위한 현장 공무원 지원 강화
  • 1. 재난현장 근무자 : 비상근무수당 지급 확대
  • 2. 국립병원 의료 인력 : 1급 감염병 의료업무수당 지급
  • 3. 국가적 재난 대응 :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제도 개선

[달라진 인사혁신해]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위한 현장 공무원 지원을 강화합니다!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위한 현장 공무원 지원 강화
1. 재난 현장 근무자 : 비상근무수당 지급 확대
2. 국립병원 의료 인력 : 1급 감염병 의료업무 수당 지급
3. 국가적 재난대응 : 시간외 근무수당 상한 제도 개선
☞ 코로나19 대응 공무원들이 지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달라진 포인트!
1. 재난현장 근무자 : 비상근무수당 지급 확대
비상근무수당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에게 지급
⇒ 생활치료센터·예방접종센터 등 감염병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
☞ 월 5만원 → 6.5만 원으로 상한액 조정
☞ 코로나19 현장 공무원들에게 골고루 지원

2. 국립병원 의료 인력 : 1급 감염병 의료업무수당 지급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국립병원이 코로나19 치료 병원으로 지정
⇒ 전담병원에서 환자의 치료·간호 등 의료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 지급                                 ↓
의무·간호직 외 관련 자격을 소지한 공무원이 의료업무 수행 시 지급(월 5만원)

3. 국가적 재난 대응 :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제도 개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시간외근무 상한 제한 없음
⇒ 국가적 재난·재해 대응 업무의 경우, 시간외근무 상한 제한이 없도록 기준 완화
☞ 방역공무원에게 초과근무 시간 수당 지급
☞ 필요한 인력을 최소한의 기간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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