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2주년을 맞이하여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운영성과를 점검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디지털 샌드박스 도입 등을 통해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금융혁신의 경연장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 139건 지정
샌드박스를 통한 규제정비 14개
- 온라인 대출 플랫폼에 대한 일사전속주의 예외 인정
- 비금융전문 신용평가업 도입
- 보험계약시 반복설명의무 면제
금융서비스가 더욱 편리하고 유익하게 업그레이드!
- 나에게 맞는 금융서비스
만원으로도 해외우량주에 분산투자가가능한 해외주식 소수단위 투자서비스
-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용카드나 휴대폰없이 내얼굴로 결제가 가능한 안면인식 결제서비스
- 비용과 시간 절약 OK
클릭한번으로 보험 가입이 가능한 On-Off보험 간편가입 서비스
핀테크-스타트업이 쑥쑥 성장하는 금융생태계
- 57개 핀테크기업 : 송금, 결제, 인증, 인슈어테크 등
- 양질의 일자리 562개 : 혁신서비스 개발을 위한 인재들!
- 10개국 해외진출(예정) :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GO! GO!
- 5,857억원 신규투자유치 : 모험자본 유치로 스케일 UP!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금융산업의 혁신이 더 빠르게!
- 신기술과 금융의 융합
[인공지능] AI 활용 특허가치 평가서비스
[암호화] 동형암호기반데이터 결합 분석서비스
- 금융과 플랫폼
[은행] 음식주문 플랫폼 운영
→ 매출 리뷰정보 활용한 소상공인 신용평가 서비스 개발
[보험] 보험금을 각종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지급
사회적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금융
- 포용금융 실현
가맹점 매출대금 신속지급 서비스로 약 1.4만명의 소상공인의 수수료 이자비용 절감
- 사회적 문제 대응
안전하게 운전하면 보험료를 돌려주는 네비게이션 앱 안전운전 캠페인
- 녹색금융, ESC확산 기여
ESG 요소를 반영해 기업의 신용을 평가하여 중소기업 자금공급확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지원은 계속됩니다!
- 찾아가는 샌드박스를 통한 애로, 건의사항 청취
- 디지털금융 협의회 등을 통한 신규과제발굴
- 초기 핀테크 기업을 위한 디지털 샌드박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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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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