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도 꾸준히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로 제기되어 온 미세먼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2018)’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해 왔습니다.
(2017) 수도권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도입
(2018) 고농도 발생시 발전 상한제약 실시
(2019.02) 비상저감조치 전국 확대
(2019.10)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
(2019.11) 고농도 시기 선제적 대응을 위한 계절관리제 도입
그 결과, 좋음 일수보다 많았던 나쁨 일수가 대폭 줄어들어습니다.
-2016년 좋음(47일), 나쁨(62일)
-2017년 좋음(95일), 나쁨(60일)
-2018년 좋음(127일), 나쁨(59일)
-2019년 좋음(115일), 나쁨(47일)
-2020년 좋음(154일), 나쁨(27일)
현재의 고농도 대응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매년 12월~3월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정책을 시행합니다.
-수송, 발전, 산업, 생활 등 부문별 배출 감축 조치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점검 등 국민건강보호조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
-한중 간에도 집중적인 협력 시행
2. 비상저감조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단기간에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비상조치입니다.
-국민은 차량 운행 제한에 적극 동참
-사업장, 공사장 등은 가동시간을 조정
3. 국민의견수렴 및 과학적 근거 마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과학적 근거를 분석하며 올바른 정책 방향의 토대를 만들어갑니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각계 회의 및 현장점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정책영향 분석
미세먼지 고농도 완화를 위한 더 치열한 노력으로 푸른 하늘이 선명한 날을 더 많이 만들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