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사회 전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각종 안전망을 마련해 대응하고 국민 여러분의 삶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2021년에도 다양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마련했는데요. 생활 속 꼭 필요한 정책 정보를 한 번에 쉽게 찾아보실 수 있도록 ‘희망사다리 2021’를 발간했습니다. 정부의 각종 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일자리, 주거, 돌봄, 문화, 건강·안전 등 분야별로 엄선해 소개해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 하루 전 : 예방접종 안내문자 확인, 접종받을 팔 위쪽 잘 보이는 옷 준비
-접종 당일 : 신분증 준비, 열나면 접종 연기, 이상반응 대비 접종 후 15분 대기, 바로 귀가 후 무리한 활동 피하기
-접종 후 : 39도 이상 고열·알레르기 반응 시 문의 후 진료 받기
[문의]
· 질병관리청 콜센터 ☎1399
· 120 콜센터 ☎지역번호 + 120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집합금지·제한 업종 및 매출 감소 소상공인 대상 최대 500만원 지원금 지급
-집합금지(연장) 500만원
-집합금지(완화) 400만원
-집합제한 300만원
-경영위기(매출 60% 이상 감소) 300만원
-경영위기(매출 40%~60% 감소) 250만원
-경영위기(매출 20%~40% 감소) 200만원
-일반(매출감소) 100만원
[신청] http://www.버팀목자금플러스.kr
[문의] 버팀목자금 플러스 콜센터 ☎1811-7500
#취약계층 지원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최대 100만원 지원금 지급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최대 100만원
-소득 줄어든 법인택시 기사 70만원
-소득 줄어든 전세버스 기사 70만원
-돌봄서비스 종사자 대상 50만원
[문의] 전담 콜센터 ☎1899-9595
[자세한 내용]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http://covid19.ei.go.kr
#돌봄 및 생활 안정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 코로나19 때문에 가족돌봄휴가 사용한*근로자에게 최대 50만원 지급(1일 5만원 X 최대 10일)
*코로나19 관련 인정사유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유증상자로 분류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 정상 등교 불가
-자녀가 코로나19로 등교 중지 조치 받은 경우
-자녀가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일 때
[신청·문의] 고용노동부 ☎1350 http://www.moel.go.kr 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정책공감’에서 자세히 보기
☞‘희망사다리 2021’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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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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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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