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제도!
탄소세와 탄소 국경세에 대해 알아볼까요?
“음식 남기시면 환경부담금 5천원”
마음껏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뷔페 등에서 이런 문구 본 적 있으시죠?
과도한 음식물 쓰레기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9년 1월부터는 대형마트에서 일회용 비닐 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제과점 등에서는 봉투를 유상 판매하도록 바뀌었어요.
환경 보호를 위해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
기후변화의 주범,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규제와 정책 중 주목받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탄소세’ 와 ‘탄소 국경세’
‘탄소세’란?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따라 내는 세금입니다.
탄소 에너지를 쓴 만큼 세금을 내야 하니 자연스럽게 배출량이 줄어들 것이라 기대하는 것이죠.
탄소세는 1990년 핀란드에서 처음 도입돼 현재 스위스, 스웨덴 등 50개국이 시행 중입니다.
‘탄소 국경세’는 국가의 경계를 넘어 글로벌 무역 환경에 영향을 주는 제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국가에서 적은 국가로 상품·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되는 무역 관세입니다.
자국 외 국가에서도 온실가스를 줄이기 유도하는 것으로 현재 유럽연합(EU)은 ‘유럽 그린딜’ 전략을 발표, 늦어도 2023년부터 탄소 국경세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주요 수출 업종에서 EU, 미국, 중국 등 주요 수출국에 교역을 위해 지출할 것으로 예상하는 추가 금액은 2023년 6,100억원, 2030년 1조 8,700억원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 기관과 함께 산업·에너지 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이 지구 환경 보호와 수출 증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탄소중립에 함께 참여하고 응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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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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