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코로나19 대유행과
글로벌 위기 속
한국의 경제 성과 및
회복력 주목!
미 CNBC “한국,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대국 10위로 등극”
미 블룸버그 “한국, 글로벌 위기에 드문 회복력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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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세계 경제대국 순위 흔들린 가운데, 한국이 브라질 제치고 상위 10위*로 등극, 2026년까지 유지 전망”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인도,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한국 순)
“방역 성공과 강력한 반도체 수출, 지난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소폭 후퇴(-1%)에 그치는 데 도움"
“CNBC,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 경제 전망치를 토대로 세계 각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비교, 경제 규모 상위 10개국을 자체 분석”
영국 경제컨설팅 업체 캐피탈이코노믹스,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에도 한국의 제조업과 수출 분야는 여전히 강하며, 소비 역시 온라인쇼핑 증가 등으로 회복력이 있다”고 분석
“IMF는 2021년 한국 경제가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
“한국과 호주,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피해간 유일한 선진 경제국이자, 코로나19 대유행 속 경제·보건 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둔 우수 4개국*으로 선정”
* 한국, 호주, 덴마크, 뉴질랜드
(글로벌 회계법인 언스트앤영(Ernst & Young) 발간 보고서)
피터 드라이스데일 호주국립대 교수,
“한국과 호주,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대응 위해 과감한 재정정책 펼쳤다는 공통점…대중(對中) 수출 비중 높은 양국, 향후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가 핵심”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