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1,500분에게 ‘대한민국 체육’에 대해 물었습니다.
▶과거 100년, 대한민국 체육에 적합한 키워드는?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체육은 ‘스포츠 국위선양’, ‘체육교육 체계화’, ‘메달에 대한 도전’ 순으로,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것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포츠 국위선양 32.9%
-체육교육 체계화 19.1%
-메달에 대한 도전 15.1%
*대한민국체육 향후 100년 방향성 인식조사(국민체육진흥공단, ’20.12월)
▶앞으로의 100년, 대한민국 체육에 적합한 키워드는?
우리 국민은 ‘인권침해 근절’을 우선으로 꼽았는데요.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스포츠 강국이지만, 선수 인권보호를 포함해 스포츠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인권침해 근절 24.3%
-엘리트체육시스템 개선과 선수육성 선진화 22.8%
-체육단체 구조 선진화 15.2%
*대한민국체육 향후 100년 방향성 인식조사(국민체육진흥공단, ’20.12월)
▶새로운 대한민국 스포츠 100년, 스포츠 혁신이 필요합니다
2019년 체육 및 인권 전문가로 구성된 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 전 분야의 고른 발전을 위한 <스포츠혁신 7대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한눈에 살펴보는 스포츠혁신위원회 7대 권고안
[제 1차 권고] 스포츠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체계 확립과 정부 및 체육계 인권침해 대응 시스템의 전면 혁신
[제 2차 권고] 학교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선수육성시스템 혁신 및 일반학생의 스포츠 참여 활성화
[제 3차 권고] ‘모두를 위한 스포츠!’ 스포츠 인권 증진 및 모든 사람의 스포츠·신체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제 4차 권고] 모든 사람의 ‘스포츠권’을 보장하기 위한 「스포츠기본법」제정
[제 5차 권고] ‘일상에서 일생동안!’ 스포츠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스포츠클럽 활성화
[제 6차 권고] 엘리트스포츠 시스템 개선 및 선수육성체계 선진화
[제 7차 권고] 체육단체 선진화를 위한 구조 개편
▶스포츠 혁신하면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모든 국민
·원하는 체육활동에 차별 없이 자유롭게 참여
-모든 선수
·철저한 인권 보장
·과학적 훈련을 통해 경기력 향상
-학생 선수
·운동·학습 병행으로 자유롭게 장래 설계 가능
·전문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경로 다양화
▶세계 스포츠를 선도하는 선진 스포츠 문화가 조성됩니다!
성적 위주의 폐쇄적인 훈련방식에서 벗어나 인권 중심의 안전하고 과학적인 훈련 환경이 조성됩니다.
또한 인구감소, 고령화 등 사회변화에 맞춰 스포츠를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전문체육과 학교체육, 생활체육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지는 건강한 스포츠문화가 정착됩니다.
스포츠 혁신, 언제나 현장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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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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