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집에 취직한 김팥빵씨, 일은 마음에 들지만 임금이 적어 고민입니다.
“사장님, 제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것 같아요...”
“월급 190만 원 줬는데 최저임금 위반이라니?”
최저임금 위반 그 기준을 알아볼까요!
▶2021년 최저임금은?
- 시급 8,720원
- 월급 1,822,480원
*주 40시간&주휴시간 포함, 월 209 시간 (고시기준)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그러나! 월급이 190만원보다 높다고 최저임금을 준수한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소정근로에 따른 임금(기본급 등) + 상여금*은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15% 초과분 (’21년 기준) + 복리후생비(식비, 교통비 등)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3% 초과분 (’21년 기준)
*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만 해당합니다.
* 현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시간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으로 시간급을 환산해서 최저임금 (8,720원) 과 비교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
+
주휴시간 (1주간 개근한 노동자에게 주어진 1회 유급휴일시간 (1일소정근로시간 해당))
→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월 208.57 시간 (1주 40시간 근로 기준)
▶1주 40시간 일하는 팥빵씨의 경우
기본급 160만원 + 식대 10만 원 + 교통비 10만 원 + 시간 외 수당 10만원 = 합계 190만 원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 기본급 160만 원 + *식대·교통비 145,438원 = 합계 1,745,438원
*식대·교통비 20만 원 중 월 환산액 1,818,731원의 3% 인 54,562원을 초과한 금액만 포함(’21년 기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계산하면 빵집 사장님은 최저임금 위반!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1,745,438원 ÷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208.57시간 = 최저임금 위반 8,368원<8,720원
※질문있어요!
Q1. 최저임금 부족액을 뒤늦게 주면 처벌 안받지 않나요?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최저임금 위반!
Q2. 수습 직원에게도 최저임금 적용되나요?
수습 3개월 이내라면 최저임금의 90% 지급 가능
그러나 1년 미만 근로 계약 근로자와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 기간 중에도 최저임금 100% 적용
Q3. 감액적용이 안되는 단순노무 종사자는 어떤게 있나요?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단순노무업무 직종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에 속하는 직종)
예시) 택배원, 음식 및 기타 배달원, 청소원, 주유원, 아파트 경비원 등.
그러나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매장판매 종사자(대분류5)로서 단순노무직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소중한 한 시간, 그 가치는 사장님이 지켜주세요~
“맛있는 빵으로 보여드릴께요.”
“최저임금 꼭 지킬게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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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http://1350.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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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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