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그것이 알고 싶다!
우리가 활동하며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제거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을 0,
즉 탄소를 Zero 로 만들자는 개념이에요!
“‘넷제로’ 라고도 한대~”
▲그린학교, 저탄소 제로에너지를 향하여
학교 역시 탄소중립을 위해 변화하고 있어요.
친환경 제로 에너지 시설로 학교건물뿐만 아니라 학생 생활 전반에 탄소중립이 실현되는 그린학교를 조성합니다.
▲최초의 제로에너지 인증학교 ‘충남 정산중’
친환경 건축기법을 통해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제로에너지 인증 건축물 (’20.3월 개교)
- 태양광 및 지열을 이용하여 학교 필요한 에너지의 40~60%를 자체생산
- 농촌의 소규모 학교 3개를 통폐합하여 제로 에너지 건물로 재탄생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탄소중립의 시작
지속가능한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린 학교로 조성해 탄소중립을 위한 학교 환경교육장으로 만들어가고 있답니다.
더 밝은 지구의 미래를 위해 꾸미도 함께 탄소중립 실천할게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