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경에 대한 세계인의 의식이 높아지면서 ‘업사이클링’과 관련된 캠페인, 제품 제작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집에서도 간단하게 따라서 할 수 있는 ‘플라스틱 석고방향제’, 함께 만들어 볼까요?
[준비물] 빨대, 페트병 뚜껑, 실리콘 몰드, 종이컵, 가위, 향료, 나무막대, 석고 유화제, 물 50cc, 석고 가루 110g
1. 종이컵에 석고 가루 100g, 물 50cc를 부어줍니다.
*TIP. 석고 가루를 부을 때 가루가 많이 흩날리니 최대한 살살 부어주세요!
2. 석고 유화제와 향료를 넣고 나무막대로 잘 섞어줍니다. 묽기는 나무막대를 들었을 때 석고가 쪼르르~ 흘러내릴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3. 몰드의 가운데 부분부터 채워주듯이 석고를 부어줍니다.
*TIP. 다 부은 후 석고가 고르게 퍼질 수 있도록 몰드를 앞뒤로 흔들어 주세요~!
4. 석고가 굳기 전에 페트병 뚜껑과 빨대를 이용해 예쁘게 꾸며줍니다.
5. 상온에서 30~40분 정도 굳혀줍니다.
6. 석고를 몰드에서 조심스럽게 꺼낸 뒤 구멍에 끈을 묶어주면 석고방향제 완성-!
*TIP. 개인의 취향에 맞춰 꽃잎 등을 추가해 줘도 좋아요~
환경도 지키고 내 방의 향기도 지킬 수 있는 일석이조 ‘플라스틱 석고방향제’로 홈업사이클링 함께 도전해봐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