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대란으로 어려운 수출기업의 부담, 관세청이 덜어드릴게요.
수출입물류난 극복! 관세행정 종합지원대책
관세청은 선복부족과 운임급등 등 물류대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세행정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물류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 업체
[접수처] 전국세관 수출입물류 지원센터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평택)
[제출서류] ①수출계약서,
② 선복·컨테이너 부족에 따른 선적보류 내역 증빙자료 등
▶물류지체 해소 및 신속통관 지원
- 수출기업이 원하는 장소에서 검사를 실시, 우수업체와 저위험물품은 수출검사를 생략
- 수출용자동차 일시양륙 시* 신고절차를 생략, 인천공항 계류장內 신축되는 환적화물 창고를 특허없이 보관창고로 허용
* 자동차 전용운반선의 차량 선적 과정에서 旣 적재되었던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하선
▶선적지연에 따른 수출기업 불이익 방지
- 수출이행기간(수출신고 수리후 30일) 연장 자동승인, 이행기간 도래건 사전 안내로 과태료 부과 방지
- 수출신고 취하 시 오류점수 부과 면제로 P/L신고 혜택 정지 및 수출검사 지정 등 불이익 방지
▶수출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한 세정지원 강화
-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대상 기업과 한도 확대, 관세조사 유예
※ 납기연장 : 수입신고 수리후 15일 → 최장 1년
※ 대상기업 확대 : 성실 중소·중견기업 → 성실기업
※ 한도 : 전년도 납부세액의 50% 범위 내 → 한도 한시 폐지
- 수출용원재료 환급 시 先지급 後심사로 즉시지급, 환급을 위한 수출의무기한 등 연장*
* 수출이행기간 연장 : 2년 → 3년(플랜트 수출)
국내거래기간 연장 : 1년 → 1년 6개월
▶기업피해 접수·상담 창구 연락
- 인천세관 : ☎032-452-3639, 팩스 ☏032-891-9203, 전자우편 incheonsupport@korea.kr
- 서울세관 : ☎02-510-1382, 팩스 ☏02-548-0211, 전자우편 seoulsupport@korea.kr
- 부산세관 : ☎ 051-620-6954, 팩스 ☏ 051-620-1118, 전자우편 busansupport@korea.kr
- 대구세관 : ☎ 053-230-5182, 팩스 ☏ 053-230-5609, 전자우편 daegusupport@korea.kr
- 광주세관 : ☎ 062-975-8193, 팩스 ☏062-975-3113, 전자우편 gwangjufta@korea.kr
- 평택세관 : ☎ 031-8054-7032, 팩스 ☏ 031-8054-7282 , 전자우편 ptft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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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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