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연구·활용 분야에 뛰어난 공적을 세운 개인과 단체를 찾습니다.
[기간] 2021.6.15.(화) - 7.30.(금)
[포상부문] 3개 부문
- 보존ㆍ관리 :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훼손ㆍ멸실 예방, 보호 분야
- 학술ㆍ연구 : 문화재의 학술적 과학적 조사ㆍ연구 분야
- 봉사ㆍ활용 : 문화재에 대한 봉사ㆍ활용ㆍ홍보ㆍ교육 분야
[포상후보자 자격]
- 문화훈장·문화포장 : 국적과 생존에 관계없이 15년 이상(포장은 10년 이상) 대한민국 문화유산 보존·연구·활용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 국적과 생존에 관계없이 5년 이상 대한민국 문화유산 보존·연구·활용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분 또는 단체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제출서류 양식] 문화재청 누리집(http://www.cha.go.kr) 새소식 공지사항
[포상 대상자 발표] 2021. 12월 초 (개별 통지)
[문의] ☎042-481-4815~6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