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다리던 여름휴가, ‘가성비’ 챙기기!
편안하고 즐거운 여름휴가를 가성비 있고 안전하게 보내는 방법!
[가] 족단위 소규모로
[성] 수기는 피해서
[비] 시즌에 나눠가요!
※ 여름휴가지 핵심 행동수칙
- 성수기 피해서, 가족 단위·소규모, 비(非)혼잡지역으로
- 단기 휴가 방식, 2회 이상 나누기
-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 다른 일행과 섞이기보다는 동행자 중심으로 활동
-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즉시 진단검사
- 과도한 음주 등 감염위험도 높이는 행위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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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