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달라지는 정책
정책달력으로 확인하세요!
◆ “LTV 우대 폭 최대 20%p 확대”…서민·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7.1.~)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민·실수요자 요건 충족 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혜택 확대하고 신청 요건도 함께 완화합니다.
*LTV 우대 10%p→20%p *부부합산 소득 기준 8천만원→9천만원
* 주택가격 기준 투기과열지구 6억원→9억원, 조정대상지역 5억원→8억원
[문의] 금융위원회 ☎02-2100-2500
◆ “급식단가 8,790원 → 10,000원”…군장병 하루 급식비 인상 (7.1.~)
장병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1인당 1일 급식단가를 1만원으로 인상합니다.
또 배달음식 제공을 연 4회 → 월 2회, 브런치 월 1회 → 월 2회로 확대합니다.
국민께 신뢰받는 군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국방민원상담센터 ☎1577-9090
◆ “동의 없어도 소득·재산조회 가능”…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대폭 강화 (7.1.~)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 조회 가능하며, 동시에 압류절차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문의] 여성가족부 ☎02-2100-6000 | 양육비 상담센터 ☎1644-6621
[상담·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 ☞http://www.childsupport.or.kr
◆ “구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7.1.~)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 포함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종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교육교구 방문강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문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 “시세 대비 최대 80% 이하”…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7.2.~)
청년 2,490가구, 신혼부부 3,345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지역 및 유형에 따라 임대기간, 주택유형, 입주자격 등이 다르니 사전에 꼭 확인하세요!
[문의] LH 콜센터 ☎1600-1004 | https://apply.lh.or.kr/
SH 콜센터 ☎1600-3456 | http://i-sh.co.kr 지역별 주택도시공사
◆ “잘못 보낸 돈, 대신 찾아드려요!”…착오송금 반환지원(7.6.~)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다른 수취인을 선택해 송금한 경우,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이며, 착오송일 기준 1년 이내인 경우 가능합니다.
[문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신청] 예금보험공사 ☞https://www.kdic.or.kr/
◆ “온라인 쇼핑몰 최대 80% 할인!”…대한민국 동행세일(~7.11)
온라인 쇼핑몰, 대형 유통 업체, 우수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 대한민국 모든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초특가 할인행사를 개최합니다.
나에겐 득템, 모두에게 보탬하세요!
대한민국 동행세일 누리집 ☞https://ksale.org/
☞ 대한민국 정부 공식 블로그 '정책공감'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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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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