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소분(리필)매장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화장품 소분(리필) 매장은 자원순환과 탄소중립 달성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장폐기물을 줄이고 녹색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화장품 소분 매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화장품 리필 매장 활성화 지원 계획 공개 2021.7.1.
Q. 화장품 리필 매장이 왜 필요한가요?
리필 매장을 이용하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원하는 만큼 구매할 수 있고,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량을 줄여 탄소 저감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Q. 어떻게 지원하나요?
- 친환경 소재, 잔여물 세척이 쉬운 구조, 안전성을 갖춘 표준용기를 보급합니다.
- 표준용기 생산자와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을 감면합니다.
- 샴푸, 린스, 바디클렌저, 액체비누 4가지 유형의 화장품을 소비자가 직접 소분해 원하는 양만큼 구매할 수 있습니다.
- 교육·훈련받은 직원이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업무를 대체하는 소분 매장을 시범 운영합니다.
- 위생관리지침을 마련해 올 하반기 중 제작·배포합니다.
Q. 어디서 리필할 수 있나요?
(주)보틀팩토리, (주)비에스케이 강남대로점, (주)아로마티카, 아모레스토어 광교, 아모레스토어 헤어앤바디
알맹상점, 에코파레트민트, 엘지생활건강, 빌려쓰는지구 죽전, 천연제작소, 채움소 등
•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 → 의약품 등 정보 →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 업체정보에서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현황 확인 가능
☞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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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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