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 P2P연계대부업자*를 통해 연계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라도 2021.8.27일 이후 온투업 미등록에 따른 폐업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하여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 가능하며, 등록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온투업자로 전환 등록하지 않은 경우 2021.8.26.까지만 P2P 영업 가능
또한, 2021.8.27일 이후에는 P2P 업체의 온투업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에서 확인 가능
▶ P2P업체가 영업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청산업무(채권추심, 상환금 배분 업무 등)를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P2P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투자자 손실보전,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는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 상품의 구조·위험성을 이해하기 어렵고 부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자산 담보상품* 투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파생상품, 부실·연체채권,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주식 등을 담보로 하는 상품
▶ 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P2P업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 가능성 등으로 부실 초래, 대규모 사기·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 P2P업체 홈페이지가 아닌 금융플랫폼(카카오페이·토스 등)을 통해 P2P상품 투자 시, 금융플랫폼 자체 상품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P2P 대출을 이용하실 때 대출금리와 수수료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부업법상 최고금리가 연 20%
- P2P 대출이자 산정시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
* 단, 담보권 설정, 신용조회 등 거래의 체결과 변제 등에 관한 부대비용은 제외
☞ 자세히 보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