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을 위해서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 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비닐봉투]
-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을 제거한 뒤 흩날리지 않도록 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등은 분리배출에서 제외한다.
[플라스틱]
- 물로 헹구어 겉면의 이물질 등을 제거해서 배출한다.
- 페트병은 비닐 라벨을 제거한 후 찌그러트려 뚜껑을 닫고 배출한다.
- 투명 페트병은 투명 페트병 전용 배출함을 이용한다.
[스티로폼]
- 상표 등 스티로폼 외의 재질을 제거한 후 물로 헹구어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 이물질이 너무 많이 묻었다면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린다.
[캔류]
- 내용물을 비우고 압착해서 부피를 줄여 배출한다.
- 부탄가스나 스프레이 등은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구멍을 뚫어 가스를 빼준 후 배출한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