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가족을 위한 다양한 경제이야기 지금부터 집-중!
엄빠들을 위한 경제 더하기 TIP을 알려줄게요!
1. 맞벌이 부부들이라면? 다함께돌봄 서비스로 경제 더하기!
“돌봄서비스로 지원받자!”
#다함께돌봄
안전하고 접근성 높은 지역 내 공공시설 등을 활용하여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정부24’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이제 막, 엄마가 되었다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받기!
“우리가족 건강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함으로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정부24’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발달장애아 엄빠들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
“심리상담 지원받기!”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심리·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해줍니다.
*자세한 내용은‘정부24’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