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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사전청약 Q&A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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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사전청약 Q&A 6가지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사전청약은 여러 번 할 수 있나요? 당첨 후 다른 주택의 구입 또는 본청약 신청이 가능한가요?
  • 사전청약 입지의 분양가는 시세의 어느 정도인가요? 본청약 시점에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나요?
  • 사전청약 분양가가 시세와 비슷하거나. 더 비싸다는 의견이 있던데, 정말 60~80%가 맞나요?
  • 사전청약 시 소득요건이 충족됐으나 본청약 시 연봉 상승으로 기준을 초과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요?
  • 사전청약 당첨 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나요?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사전청약은 여러 번 할 수 있나요? 당첨 후 다른 주택의 구입 또는 본청약 신청이 가능한가요?
  • 사전청약 입지의 분양가는 시세의 어느 정도인가요? 본청약 시점에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나요?
  • 사전청약 분양가가 시세와 비슷하거나. 더 비싸다는 의견이 있던데, 정말 60~80%가 맞나요?
  • 사전청약 시 소득요건이 충족됐으나 본청약 시 연봉 상승으로 기준을 초과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요?
  • 사전청약 당첨 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나요?

3기신도시 사전청약 모집 시작!
그런데 사전청약은 여러 번 할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아 모아 답변해드립니다~

Q1. 사전청약은 여러 번 할 수 있나요? 당첨 후 다른 주택의 구입 또는 본청약 신청이 가능한가요?
A.사전청약 당첨자와 세대원은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 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른 주택의 본청약(일반청약) 신청이나 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지만,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 필요!”

Q2.사전청약 입지의 분양가시세의 어느 정도인가요? 본청약 시점에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나요?
A. 사전청약 대상지 모두 공공택지를 통해 공급되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약 60~80%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청약 시점에 분양가가 조정될 수 있지만, 과도하게 변동되지 않도록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변동폭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Q3. 사전청약 분양가가 시세와 비슷하거나. 더 비싸다는 의견이 있던데, 정말 60~80%가 맞나요?
A. 특정 단지와 비교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으나, 개발 시기나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면 직접 비교에 무리가 있으며 종합적으로 보면, 60~80% 수준입니다.


<인천계양 vs 인근 단지와 3.7억원으로 유사?>
• 15년 이상 된 구도심에 위치한 단지로 객관적 비교 X
• 다른 신축 단지는 1.6~1.8천이며, 인근 검단신도시는 2.1~2.2천만 원

<성남복정 vs 인근 단지와 7억원으로 유사?>
• 구도심 위치, 입지를 고려하면 객관적 비교 X
• 위례신도시 내 다른 단지는 3.3m2 당 3.7천만 원, 4.2천만 원 수준

Q4. 사전청약 시 소득요건이 충족됐으나 본청약 시 연봉 상승으로 기준을 초과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괜찮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사전 청약에 당첨되면 추가로 심사하지 않습니다.

Q5.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요?
A. 의무거주 기간은 본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됩LI다.
다만,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하며,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이 달라지니 청약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서울, 인천, 경기 지역중 투기과열지구는 거주기간이 2년!”

Q6. 사전청약 당첨 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나요?
A. 당첨자는 본청약 전까지는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 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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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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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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