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1 세법 개정안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21 세법 개정안

  • 2021 세법 개정안
  •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강화
  • 지식재산(IP)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수요·공급 세제지원 강화
  • 중소-중견기업간 상생 활성화를 위해 상생결제 세액공제 지원 확대
  • 사업자간 상생협력을 위해 착한 임대인 지원 대상 확대 및 연장
  •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 안정적 세입기반 구축을 위해 국제거래를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
  • 선도형 경제 전환, 경제의 활력과 포용 강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2021 세법 개정안
  •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강화
  • 지식재산(IP)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수요·공급 세제지원 강화
  • 중소-중견기업간 상생 활성화를 위해 상생결제 세액공제 지원 확대
  • 사업자간 상생협력을 위해 착한 임대인 지원 대상 확대 및 연장
  •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 안정적 세입기반 구축을 위해 국제거래를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
  • 선도형 경제 전환, 경제의 활력과 포용 강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기본방향
-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투자·소비 적극 지원
- 포용성 및 상생 공정기반 강화를 위해 서민·중소기업 및 취약계층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과세형평 제고 노력 지속
- 과세기반을 정비하고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제도 합리화 노력도 경주

1.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강화

- R&D비용(%) 공제율
• 일반 : (현행) 대 2, 중견 8, 중소 25 (개정) 대 2, 중견 8, 중소 25
• 신성장·원천기술 : (현행) 대·중견 20~30, 중소 30~40 (개정) 대·중견 20~30, 중소 30~40 
• 국가전략기술 : (현행) 대·중견·중소 신설 (개정) 대·중견 30~40, 중소 40~50 

- 시설투자(%) 공제율
• 일반 : (현행-당기분) 대 1, 중견 3, 중소 10 → 증가분 3 (개정-당기분) 대 1, 중견 3, 중소 10 → 증가분 3
• 신성장·원천기술 : (현행-당기분) 대 3, 중견 5, 중소 12 → 증가분 3 (개정-당기분) 대 3, 중견 5, 중소 12 → 증가분 3
• 국가전략기술 : (현행-당기분) 대·중견·중소 신설 (개정-당기분) 대 6, 중견 8, 중소 16 → 증가분 4 

◆ 지식재산(IP)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수요·공급 세제지원 강화

- 수요 인센티브
(현행) 신설  
(개정)중소·중견 취득 지식재산(IP)을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자산에 추가

- 공급 인센티브
(현행) 중소·중견 기술이전소득 50% 세액감면, 일몰(~’21.12.31) 
(개정) 2년 연장(~’23.12.31)

(현행) 중소기업기술대여 소득 25% 세액감면, 일몰(~’21.12.31)
(개정) 중견기업까지 포함, 2년연장(~’23.12.31)

2.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
◆ 중소-중견기업간 상생 활성화를 위해 상생결제 세액공제 지원 확대

- 공제율
(현행)
• 15일 이내 지급: 0.2%
• 16~60일 지급: 0.1%

(개정)
• 15일 이내 지급: 0.5% (+0.3%p)
• 16~30일 지급: 0.3% (+0.2%p)
• 31~60일 지급: 0.15% (0.05%p)

◆ 사업자간 상생협력을 위해 착한 임대인 지원 대상 확대 및 연장

-지원대상
(현행) 영업중인 소상공인, ’20.1.31 이전 체결 임대차계약
(개정) 폐업 소상공인까지 포함, ’20.2.1~’21.6.30 신규체결 계약까지 확대

- 적용기한
(현행) 일몰(~’21.12.31)
(개정) 6개월 연장(~’22.6.30)

◆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200만원, +30만 가구)

- 단독가구
(현행) 2,000 만원 (개정) 2,200만원

- 홑벌이가구 
(현행) 3,000만원 (개정) 3,200만원

- 맞벌이가구
(현행) 3,600만원 (개정) 3,800만원 

3.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 안정적 세입기반 구축을 위해 국제거래를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현황 자료제출 의무화
• 거주자·내국법인의 해외부동산 신고자료 의무제출* 범위 확대

*(현행)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 처분 내역 → (개정) 해외부동산 보유내역까지 확대

• 특정외국법인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관리 강화

- 세부담률 판정기준
(현행) 특정외국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
(개정)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25%)의 70% 이하로 상향

- 특정 외국 법인 범위
(현행) 법인에 한해 적용
(개정) 법인과세 ‘신탁’을 포함

2021 세법 개정안
선도형 경제 전환, 경제의 활력과 포용 강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실시간 철도를 관리하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