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출의 계절 여름을 맞아
얼마 전 인터넷에서 본 “OO 다이어트 식품”을 대량 구매하였는데요.
한달 째 복용 중이지만, 광고와 달리 살은 빠지지 않고 부작용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허위·과대 광고로 신고하고 싶은데, 참고할만한 법령이 있을까요?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 광고로 인한 피해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① 효능, 효과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 56.5%
② 제품의 안정성 의심 : 43.6%
③ 신뢰할 수 있는 정보 부족 : 37.2%
④ 인증받지 않은 제품 유통 : 26.7%
⑤ 잦은 신제품 출시 : 15.6%
* 출처: 국산 건강기능식품 구입 및 이용 시 불편사항(농림축산식품부 2020, 「가공식품소비자태도조사」)
◆ 여기서,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 포함)한 식품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식품을 말한다.
2.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
3. 삭제 <2018. 3. 13.>
4. 삭제 <2018. 3. 13.>
5. “영업”이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판매(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업(業)을 말한다.
6.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단계부터 판매하는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 광고 금지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됩니다.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제10호, 제8조제1항)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표시”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및 이를 넣거나 싸는 것(그 안에 첨부되는 종이 등을 포함한다)에 적는 문자·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10. “광고”란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인터넷·인쇄물 간판 또는 그 밖의 매체를 통하여 음성·음향·영상 등의 방법으로 식품 등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①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②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③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④ 거짓 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⑤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⑥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⑦ 객관적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 식품 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 등과 부당하게 비교되는 표시 또는 광고
⑧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⑨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
◆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규정 위반 시, 어떻게 되나요?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제26조(벌칙) ①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경우 해당 식품등을 판매하였을 때에는 그 판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8.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9. 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게 영업에 사용한 자
2. 제8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3. 제15조제1항에 따른 회수 또는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1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
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로서 제16조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
7.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1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
◆ 반복적으로 표시·광고 규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
[별표 7]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최대 영업허가 취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법조문) 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 1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제품(표시된 제품만 해당한다) 폐기
• 2차 위반 : 영업허가 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제품(표시된 제품만 해당된다) 폐기
2)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법조문) 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 1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영업정지 1개월로 한다)
• 2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영업정지 2개월로 한다)
• 3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한다)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법조문) 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 1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 2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 3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
◆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 광고 발견하셨다면?
허위·과대 광고나 불법유통 제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센터 ☎1399번으로 신고해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