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여행을 계획하고 있나요?
여행 간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필수 방역수칙 확인하세요!
◆ 여행 전 실천할 것
- 개인 또는 가족(동거가족) 등 소규모 단위로 계획하여 여행하기
- 다중이용시설, 여행지 등은 혼잡하지 않은 시간대에 예약 방문하기
- 가급적 개인차량을 이용하고, 차량 내 자주 접촉하는 표면 소독 후 충분히 환기하기
- 대중교통 및 관광지 입장권 예매와 발권은 온라인 서비스 우선 활용하기
◆ 여행 전 피할 것
- 발열 및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외출하지 않기. 특히, 다수가 모이는 장소 방문 자제
* 증상 지속 또는 악화 시 콜센터(☎1399, ☎지역번호+120)나 보건소에 문의
- 필요한 간식·물 등은 사전에 준비하여 가급적 휴게소 들르지 않기, 휴게소 방문할 땐 가급적 짧은 시간 동안 머무르기
◆ 여행 중 지킬 것
- 다른 사람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피할 수 있도록 동선 최소화
- 실내, 교통수단 내에서 꼭 필요한 통화는 마스크 착용 상태에서 작은 목소리로 하기
- 어르신 등 고위험군을 만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방역 철저
- 주문, 예매 등은 가능한 무인기계 사용, 타인과 대면할 땐 손소독제 사용
◆ 여행 중 피할 것
- 밀폐·밀집·밀접하기 쉽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실내는 가지 않기
- 불가피하게 방문할 땐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지르기, 노래부르기 등),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 관광객 지침
- 코로나19 유사 증상이 있을 경우 방문하지 않기
- 입장할 땐 출입명부 작성하기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하기
- 방문 시설별 거리 두기 안내 준수하기
- 지정된 장소 외에 음식 섭취하지 않기
- 수시로 손 씻기 또는 손 소독하기
철저한 방역 수칙 실천은 기본! 안전한 여름 휴가지를 고민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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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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