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G씨는 8월 16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되었단 소식에 여행계획을 세우며 마음이 들떴는데요.
하지만 회사 게시판에 갑자기 대체공휴일날 정상근무한다고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날은 당연히 쉬는게 아닌가요?”
“뭐야? 8월 16일은 대체공휴일인데 왜 정상근무지?”
“대체공휴일은 다른 공휴일처럼 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YES
2021년 대체공휴일은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지정되었어요.
공휴일에 관한 법령 및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유급휴일이 맞습니다.
“회사 규모에 따라 공휴일 적용이 다를 수 있다고요?”
올해부터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도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지정됩니다.
2022년도부터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도 포함돼요.
“대체 공휴일에 일하면 수당도 나오나요?”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임금을 보장해야 합니다.
-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 대체공휴일은 휴무가 원칙
• 대체공휴일에 실제 근무했다면 1일의 소정근로시간 임금 보장
•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
[2021년 추가된 대체공휴일]
8월 16일(월) : 광복절 대체공휴일
10월 4일(월) : 개천절 대체공휴일
10월 11일(월) : 한글날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대체공휴일 적용에 동참해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
☞ 고용노동부 누리집 → 분야별 정책 → 근로조건개선
☞ 대체휴일 관련 Q&A 자료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