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 생활 안정,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항공업·운송업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감면 연장
• 항공기
(현행) 취득세 60%, 재산세(5년) 50% *(재산세) 자산규모 5조원 이상 항공사 제외 → (개정) 감면 연장 3년
• 버스, 택시
(현행) 취득세 50% → (개정) 감면 연장 3년
• 국제선박
(현행) 취득세 2%p ↓, 재산세 50% → (개정) 감면 연장 3년
• 자동차
① 매매용 중고차
(현행) 취득세·자동차세 100% *최소납부세제 적용 → (개정) 감면 연장 3년
② 경형차
(현행) 취득세 100% (50만원限) → (개정) 감면 확대 3년 (65만원限)
[납세자 권익 강화]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처분 유예 사유 확대
• 체납처분 유예 사유
(현행) 압류 유예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가 가능한 경우 → (개정)<좌동>
• 신설
(개정) 화재, 감염병, 재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코로나19 극복 지원]
-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감면 연장 및 확대
• 공공보건 의료기관
① 지방의료원 *지자체 출자·출연
(현행) 취득세, 재산세(5년) 75% → (개정) 감면 연장 3년, 감염병 전문병원 10%p ↑
② 지방의료원 外 공공보건의료기관 (국립대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등)
(현행) 취득세, 재산세(5년) 50% → (개정) 감면 연장 3년, 감염병 전문병원 10%p ↑
• 의료법인 등
(현행) 취득세 30%, 재산세(5년) 50% → (개정) 감면 연장 3년, 감염병 전문병원 10%p ↑
-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교육 분야 감면 연장
• 학교
① 교육용 부동산 등
(현행) 취득세, 재산세 등 100% → (개정) 감면 연장 3년
② 행복기숙사
(현행) 취득세, 재산세 등 100% *최소납부세제 적용 → (개정) 감면 연장 3년
③ 실습용 장비
(현행) 취득세, 재산세 100% *최소납부세제 적용 → (개정) 감면 연장 3년
• 평생교육시설(단체)
(현행) 취득세, 재산세(5년) 50% → (개정) 감면 연장 3년
• 공공직업훈련시설
(현행) 취득세, 재산세 50% → (개정) 감면 연장 3년
-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 분야 감면 연장
• 장애인·국가유공자 : 자동차
(현행) 취득세, 자동차세 100% → (개정) 감면 연장 3년
• 한센인 : 거주 지역 부동산
(현행) 취득세, 재산세 등 100% → (개정) 감면 연장 3년
• 다자녀(3명) 가구 : 자동차
(현행) 취득세 100% (6인승 이하 승용차 140만원限) *최소납부세제 적용 → (개정) 감면 연장 3년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관련 감면 연장
• 임대주택
① 40㎡ 이하
(현행) 취득세 100%, 재산세 50~100% *최소납부세제 적용 → (개정) 감면 연장 3년
② 40㎡~60㎡
(현행) 취득세 100%, 재산세 50~75% *최소납부세제 적용 → (개정) 감면 연장 3년
③ 60㎡~85㎡
(현행) 취득세 50%*, 재산세 25~50% *20호 이상 소유 시 → (개정) 감면 연장 3년
• 생애최초 취득 주택
① 1.5억원 이하
(현행) 취득세 100% *최소납부세제 적용 → (개정) 감면 연장 2년
② 1.5~3억원(수도권 4억원)
(현행) 취득세 50% → (개정) 감면 연장 2년
• 서민주택(40㎡, 1억원 이하)
(현행) 취득세 100% → (개정) 감면 연장 3년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친환경·신성장 기술 분야 감면 연장
• 전기·수소
① 자동차
(현행) 취득세 100% (140만원 限) → (개정) 감면 연장 3년
② 버스
(현행) 취득세 100% *최소납부세제 적용 → (개정) 감면 연장 3년
• 하이브리드
① 자동차
(현행) 취득세 100% (40만원 限) → (개정) 감면 연장 1년
• 천연가스
① 연안항로 화물운송용 선박
(현행) 취득세 2%p ↓ → (개정) 감면 연장 1년
-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연장
• 위기지역 내 사업전환 중소기업
(현행) 취득세, 재산세(5년) 50% → (개정) 감면 연장 3년
• 기업 구조조정
① 적격합병
(현행) 취득세 50~60% → (개정) 감면 연장 3년
② 적격분할
(현행) 취득세 75% → (개정) 감면 연장 3년
[지방세 과세제도 합리화]
- 실질가치 반영 강화를 위한 취득세 과표 개선
• (현행) 취득원인 구분 없이 규정
개인 : MAX(신고가액, 시가표준액) | 법인 : 사실상의 취득가격 | 개인·법인 : 시가표준액
• (개정) 유상·원시 취득
개인·법인 : 사실상의 취득가격
• (개정) 무상 취득
개인·법인 : 시가인정액
※ 대국민 홍보기간, 신고납부시기 등을 고려 ’23년 시행 예정
- 주민세(개인분) 읍면동별 세율 차등 근거 마련
• 주민세 개인분 세율
(현행) 1만원 내 조례로 정하는 금액 → (개정) <좌동>
• 신설
(개정) 주민이 청구한 경우 1만5천원 내 읍·면·동별 세율 자율 결정
[납세자 권익 강화]
- 전자송달·자동이체 방식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 1개 신청
(현행) 150~500원 *지자체별 조례로 결정 → (개정) 250~800원 *지자체별 조례로 결정
• 2개 신청
(현행) 300~1,000원 *지자체별 조례로 결정 → (개정) 500~1,600원 *지자체별 조례로 결정
- 경정청구 시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 합리화
• 직권환급
(현행) 납부일의 다음날 → (개정) <좌동>
• 경정청구
(현행) 경정청구일의 다음날 → (개정) 납부일의 다음날
[공정사회 구현]
- 무허가·불법적 이용 토지에 대한 과세 공정성 제고
• 무허가 주택 부속토지
(현행) 주택 부속토지로 과세 (세율 0.1~0.4%) → (개정) 종합합산 (세율 0.2~0.5%) ※ 종부세 과세
• 불법사용 공장 부속토지
(현행) 분리과세 적용 (세율 0.2%) → (개정) 종합합산 (세율 0.2~0.5%) ※ 종부세 과세
- 공매통지서 송달에 대한 발신주의 도입
• 1차 공매공고
(현행) 도달주의 → (개정) <좌동>
• 2차 공매 공고 : 체납자 등 / 공유자 등
(현행) 도달주의 → (개정) 발신주의
- 체납징수 강화를 위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준용 법률 확대
•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체납징수
(현행)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준용 → (개정)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준용 *과세정보 이용, 관허사업 제한, 체납자 명단공개 등 가능
[지방세정 운영 효율화]
- 레저세 온라인 발매분에 대한 납세지 규정 신설
• 경륜 등 온라인 발매분 납세지
(현행) <신설> ※유권해석에 의해 본장에 귀속 → (개정) 본장 소재지(50%), 전국 지자체*(50%) 귀속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배분
- 국세 환급통보 시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개선
•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현행) <신설> → (개정) 국세 환급 통보 시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다시 기산
- 체납징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결손처분 제도개선
• 결손처분 제도
(현행) <신설> → (개정) 정리보류 ※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시 결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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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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