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관련 궁금증을 Q&A로 확인해보세요!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 ’20.8.16~’21.7.6 동안 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집합금지 :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 영업제한 : 중대본·지자체의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 경영위기 : ’19년 대비 ’20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이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도 감소한 경우
*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이면 장기, 6주 미만이면 단기
* 영업제한 이행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장기, 13주 미만이면 단기
◆ 소기업기준(근로자 수, 매출액 등)은 어떻게 되나요?
- 모든 지원유형에서 공통으로 소기업에 해당해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연 매출액으로 판단
-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판단, 업종에 따라 상이
① 10억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② 30억원 이하 :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③ 50억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④ 80억원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⑤ 120억원 이하 :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 매출감소 일반업종을 지원에서 제외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방역조치 이행 및 사업체 및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 집중 지원
-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일반업종으로 지원받았던 사업체 중 매출 감소율이 10~20%인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는
희망회복자금의 경영위기업종에 추가되어 지원
- 희망회복자금 대상이 아닌 일반업종은 대부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가능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수령 가능한가요?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수령 가능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중대본 및 지자체가 ’20.8.16~’21.7.6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 집합금지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이용 중단”을 의미
• 영업제한 : ①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영업시간 단축”
②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 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 의미
※ 중대본·지자체가 집합금지로 공고했더라도 시설 내 실제 조치 내용에 따라 영업제한에 해당될 수 있음
◆ 방역조치 기간의 장·단기 구분기준은 무엇인가요?
- 지자체별 방역조치 현황 파악을 토대로 장·단기 각각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의 절반 수준이 포함되도록 구분
- 개별 사업체가 실제로 이행한 방역조치 기간을 산정하여 장·단기를 판단, 이에 맞는 지원금액 지급
* 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개업일 등에 따라 사업체별 방역조치 이행기간은 다를 수 있음
◆ 경영위기업종 선정기준은요?
-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한 업종
- 희망회복자금의 경영위기업종은 총 277개이며, 업종 단위는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함
※ 다만, 경영위기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개별사업체 매출 감소 필요
◆ 소기업 판단기준 매출액과 지원단가 산정 기준 매출액?
- 해당 사업체에 유리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
- 年단위 전체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은 신고 매출액의 연간 환산액 또는 국세청 월별 과세인프라 자료 활용하여 판단
- 세부 내용은 보도자료 및 공고문(8.13일 공고예정) 참조
◆ 언제, 어디에서 신청 가능한가요?
- 1차 신속지급 대상은 8월 17일 08시부터 신청 가능
- 2차 신속지급은 8월30일, 별도 서류제출이 필요한 확인지급 신청은 9월말 예정
- 8.17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 2차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은 희망회복자금 전용 온라인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
◆ 문자도 못 받고, 신청시스템에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8.17부터 신청 가능
-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8월말 예정인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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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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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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