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규제혁신 주요 사례>
1. 반도체 공장의 폐산, 화학물질로 재활용 가능
(기존) 반도체 공장의 폐산은 정제가공 후 ‘수처리제’로 재활용
(개선) ‘화학물질’로도 재활용 가능 (’21년 12월 개정)
2. 6개월 내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사진제출 생략
(기존)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새로운 사진 제출
(개선) 6개월 내 재발급은 주민등록전산시스템에 등록된 기존 사진 사용 (’21년 12월 개정)
3. 의약외품과 위생용품간 제조시설 공유 가능
(기존) 위생용품(요실금팬티 등) 제조 시, 기존의 의약외품(생리대 등) 제조시설 사용 불가
(개선) 위생용품도 의약외품 제조시설 등에서 생산 가능 (’21년 10월 개정)
4. 커피찌꺼기 재활용 가능 범위 확대
(기존) 커피박(커피찌꺼기)의 재활용 범위가 제한적(식물성 비누, 비료 등)
(개선) 벽돌, 목재 등에도 재활용 가능 (’21년 12월 개정)
5. 공공조형물 선정 시, 합리적인 평가기준 마련
(기존) 공공조형물의 사업자 결정 시, 예술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공공계약의 평가기준으로 선정(입찰가격 등)
(개선) 공공조형물의 경우, 별도의 평가기준 신설(작품성 등) (’21년 7월 개정)
6. 전기안전관리자 예외적 대행,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까지 확대
(기존) 20KW 초과 전기사업용 발전설비 사업자는 안전관리자 고용이 원칙, 예외적으로 소규모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설비 사업자만 ‘대행’ 허용
(개선) 모든 신재생에너지(수력, 풍력 등) 소규모 발전설비도 대행 허용 (’21년 12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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