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행정안전부 2022년 예산
지역활력, 국민안전, 디지털·정부혁신, 포용국가 등 4개 분야 중점 투자
- 사업비 4조 7,413억 원
- 지방교부세 63조 3,674억 원
- 인건·기본 경비 3,758억 원
총 68조 4,844억 원
[지역활력] 1조 7,035억(35.9%)
• 지역소멸대응 기금 7,500억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2,396억
• 섬 발전사업 지원 133억
[국민안전] 1조 1,689억(24.7%)
• 재해위험지역 6,042억
• 우수저류시설 정비 695억
• 풍수해보험 지원 222억
[디지털·정부혁신] 1조 2,066억(25.4%)
• 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 전면 전환 2,402억
•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1,177억
• 온라인 청원시스템 구축 31억
[포용국가 등] 6,623억(14.0%)
•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지원 317억
• 지역사회 통합지원 체계 구축 38억
• 청사시설 유지보수 547억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