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강제방지법 국회통과!
◆ 앱 마켓사업자, 디지털콘텐츠 앱에 인앱결제 강제 못한다!
- 인앱결제란?
유료 앱과 콘텐츠를 구매할 때 앱 마켓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시스템으로 결제하도록 하는 것
◆ 앱 마켓사업자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주요내용
첫째,
앱 마켓사업자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는 등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제22조의9제1항 신설)해야 함
둘째,
방통위·과기부가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제22조의9제2항 신설)가 마련됨
셋째,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이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제45조의2 제1항제6호 신설)됨을 분명히 함
넷째, 현행 동법 제50조제1항에 앱 마켓사업자의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신설
-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제9호)
-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제10호)
-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제11호)하는 행위
◆ 인앱결제강제방지법은…
한국이 최초로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앱 개발자와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권익침해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미국·유럽 등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오픈 앱마켓 법* 등)이 발의되고 있는 만큼 세계적으로 앱 마켓 등 플랫폼 규제정책 입법화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 오픈 앱마켓 법(The Open App Markets Act)
8.11일 美 상원에서 발의한 법안으로 활성 이용자수 5천만명을 초과하는 앱 마켓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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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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