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과 문화강국 도약을 위한
2022년 문체부 예산 총 7조 1,530억원
전년대비 4.2% 증가
<중점 투자 방향>
- 문화체육관광 분야 피해 극복과 국민 일상 회복 1조 9,314억원 (+16.2%)
- 신 한류 진흥과 문화산업 미래시장 육성 1조 178억원 (+21.3%)
- 문화균형발전 촉진 및 문화향유 기반 확대 7,945억원 (+28.7%)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사업>
- 관광
• 코로나19 피해 금융지원 확대 6,590억원(+600)
관광산업 융자 지원 6,490억원(+550)
신용보증지원 확대 100억원(+50)
• 포스트 코로나 대비 지역관광 활성화 기반 조성 168억원(+100)
유흥시설 활용,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 80억원(+60)
야영장 내 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 14억원(신규)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확대(신규2곳) 74억원(+26)
• 스마트관광 생태계 조성 384억원(+150)
스마트 관광도시 6개소 선정 개소당 35억원 지원 256억원(+124)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관광특화 분석 서비스 제공 128억원(+26)
- 체육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확대 476억원(+143)
유청소년 69,300명(+12,114명)
장애인 9,000명(+2,219명)
• 지역스포츠클럽 활성화 및 스포츠클럽 승강제 리그 정착 지원 468억원(+111)
스포츠클럽 육성 261억원(+32)
스포츠클럽 승강제 리그 207억원(+79)
• 스포츠산업 시장 활력 제고 및 경쟁력 강화 1,580억원(+389)
스포츠산업 융자 1,340억원(+279)
스포츠산업 펀드 240억원(+110)
- 문화예술
• 저소득층 문화 향유 증진 1,500억원(+239)
통합문화이용권 저소득층 지원 확대 210만명(+33만명)
통합문화이용권 저소득 청년지원 확대 31만명(+7만명)
• 예술인 창작안전망 강화 및 예술의 산업화 추진 1,363억원(+392)
예술인 창작준비금 21,000명(+7,000명)
아트컬처랩 160억원(신규)
• 지역문화 기반 조성 확대 320억원(+136)
문화도시 조성 270억원(+90)
지역문화 활력촉진 지원 46억원(신규)
- 콘텐츠
• 신한류 확산 2,571억원(+819)
콘텐츠산업 정책금융 투자 확대 2,074억원(+643)
콘텐츠 수출지원 강화로 신한류 확산 기반 조성 497억원(+176)
• 메타버스 신산업 선제적 육성 204억원(신규)
한국 문화 확산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지원 66억원(신규)
콘텐츠 기업 역량 강화 및 공적 기능 연계 지원 139억원(신규)
•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육성 455억원(+62)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특화콘텐츠 제작 지원 116억원(+101)
방송영상콘텐츠 기획개발 공모전 20억원(신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