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가족을 지키는 일! 동물등록제는 사랑의 끈입니다.
“너와 나의 연결고리”
[동물등록제 전국 의무 시행]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하여 반려인이 자신의 반려동물을
전국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동물보호법을 통해 의무화한 제도
단,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없는
읍·면 및 도서 지역은 제외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등록대상 : 2개월령 이상 개
◆ 마이크로칩은 안전한가요?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RFID,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딩된 쌀알만한 크기의 동물용의료기기로,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물등록방법 (택1)]
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②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절차 안내]
동물등록 대행기관 검색·예약 → 무선식별장치 장착(내장 1만 원, 외장 3천 원) → 동물등록 신청서 등 작성·제출 → 시·군·구청 등록 승인 → 동물등록증 수령
- 최초 등록 시에는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방문신청
- 지자체조례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시·군·구청 등록을 원할 경우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등록기관에 사전연락 후 위임장과 신분증 등 필요서류 준비
◆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동물보호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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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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