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전
2021년 추석 명절기간 온라인 플랫폼별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전” 개최
[무료배송]
• 2021년 9월 8일(수) ~ 9월 26일(일),
19일간 온라인 쇼핑몰 내 1만원 이상
전통시장 상품 구매 시 배송료 지원
[추첨이벤트]
• 5만원 이상 구매 고객 대상으로 쇼핑몰별 추첨 이벤트 진행
(자체 포인트 또는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증정 등)
[온라인 특별전 참여 플랫폼 리스트]
① 네이버[동네시장장보기]
② 위주[놀러와요시장]
③ 비즈[모두의장날]
④ 쇼핑바스켓[장바요]
⑤ 위메프[위메프]
⑥ 케이포스트[우체국쇼핑]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