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이라면 가족과 함께 숲에서 ‘힐링‘하세요!
폐업 또는 폐업예정인 소상공인의 심리적 상실감을 극복하고 재기 지원을 위해 숲체험 프로그램 제공
“우울감과 자존감을 극복하세요!”
[대상]
기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과 직계가족 (소상공인 포함 4인)
*신청불가
① 폐업일이 2015.12.31. 이전인 경우
②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업종
③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교육일시 및 인원]
<교육일시>
2021년 4월 27일 ~ 10월 29일 (신청기한은 과정별 확인)
*11월 추가 예정이며, 프로그램 일정은 10월 2주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대상인원>
1,500명 / 전액 국비지원
[교육내용]
산국산림복지진흥원 산하의 전국 숲체원 및 치유원에서 폐업 소상공인 ‘숲치유 프로그램’을 제공 (회차당 30명 내외)
① 1박2일 숙박형(15시간) 및 당일형(8시간) 중 선택
② 소상공인 심리회복 위한 숲 체험 프로그램(싱잉볼 명상숲 트레킹, 편백나무 맨손체조, 감정손수건 만들기 등)
③ 심리상담(숙박형에 한함) 및 지원사업 안내 등
[신청 및 접수]
<신청방법>
모집기간 내 희망리턴패키지 접속 후 신청
<제출서류> 필수제출 ①+②
① 매출액 확인 서류
- 폐업일 직적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② 상신근로자 확인 서류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택1)
• 건강보험(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내역
•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개인별 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평가·선정>
별도의 평가전형 없이 자격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선착순으로 입소 가능
<신청조건>
교육직전 취소 및 당일 노쇼 등의 방지를 위해 입소일로부터 1주일 이내 취소 건은 교육참가로 보고 재신청 불가
[교육 일정 및 장소]
*현재 확정 된 일정 중 10월 이후 일정
- 10.4(월)~10.5(화) | 숙박 | 국립대전숲체원
- 10.7(목)~10.8(금) | 숙박 | 국립청도숲체원
- 10.11(월)~10.12(화) | 숙박 | 국립횡성숲체원
- 10.11(월)~10.12(화) | 숙박 | 국립장성숲체원
- 10.13(수)~10.14(목) | 숙박 | 국립산림숲체원
- 10.18(월)~10.19(화) | 숙박 | 국립칠곡숲체원
- 10.25(월)~10.26(화) | 숙박 | 국립춘천숲체원
- 10.27(수) | 당일 | 국립대전숲체원
- 10.28(목)~10.29(금) | 숙박 | 국립청도숲체원
- 10.28(목)~10.29(금) | 숙박 | 국립나주숲체원
- 11.24(수) | 당일 | 국립춘천숲체원
☞ 체험원별 프로그램 상세 보기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모집 및 지원사업 안내) ☎1800-5981
• 산림복지진흥원(교육과정 및 입소관련 안내) ☎042-71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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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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