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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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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추천합니다! 하단내용 참조


“몇 년 전부터 아버지께서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서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셨더라고요
아버지의 자신감과 활동성을 되찾아 드릴 수 있는
복지정책이 있을까요”
_보건복지 정책추천 이벤트 사연공모 中 이O림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추천해요♥]
•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일부 유형은 만 60세 이상 참여 가능

• 지원 내용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① 공공형/공익 활동
지역사회 공익 증진 프로그램 참여(월 30시간 이상, 27만 원 활동수당)
-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활동 등

② 사회서비스형
사회형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월 60시간 이상, 월 기본급 최대 712,000원(주휴수당 포함), 연차수당 별도 지급

③ 민간형
시장형 사업단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운영하는 매장·사업단에서 활동
- 식품 제조·판매, 매장 운영, 택배 등

취업 알선형 : 민간 취업희망자를 수요처로 알선
- 경비·청소·가사·간병인 등

시니어 인턴십 : 민간 기업 취업지원
- 기업인턴(3개월) 후 계속 고용 유도(기업대상 인건비 지원)

고령자 친화기업 : 노인다수 고용기업 설립 또는 우수 노인고용기업 지원
- 인증형·창업형

• 신청 방법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에 신청

[문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566-0151 (*시니어 인턴십 ☎1577-192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
노인일자리여기 에서 근처 수행기관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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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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