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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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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유

  •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궁금해요! 소아청소년이 접종 받는 코로나19 백신은 무엇인가요?
  • 백신 접종 이유! 백신을 왜 접종해야 하나요?
  • 예방접종 권고 대상. 백신을 꼭 접종해야 하는 사람이 있나요?
  • 백신이 효과적인가요?
  • 백신의 안전성. 백신, 안전합니다.
  • 접종 주의사항. 코로나19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단, 다음과 같은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접종 후 이상반응.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은 무엇인가요?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럴 땐, 의사의 진로를 받으세요
  • 건강상태가 좋은 날 안전하게 접종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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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이 효과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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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다음과 같은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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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소아청소년이 접종 받는 코로나19 백신은 무엇인가요?
백신종류 : 화이자 * 핵산(mRNA) 백신에 속함
접종연령 : 12~17세 (’04년~’09년 출생)
접종횟수 : 2차
접종간격 : 21일

* 제품별 허가연령대 이외의 사람은 접종할 수 없으며, 현재 소아청소년(12~17세)에 허가된 백신은 화이자 백신이 유일함

백신 접종 이유! 백신을 왜 접종해야 하나요?
① 델타변이 유행으로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하고 성인 접종이 진행됨에 따라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소아청소년에 대한 감염 위험 있으며 최근 소아청소년 발생이 전세계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② 올해 7월에는 12~17세 소아청소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전월대비 3배 이상 급증하였습니다.(6월 664명 → 7월 2,151명)
③ 감염으로 인한 입원, 중증 악화 위험 이외에도 격리 및 교육 기회의 감소, 심리적 위축 등 정신건강과 사회적 측면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은 코로나19 감염예방에 효과적이므로 예방접종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권고 대상. 백신을 꼭 접종해야 하는 사람이 있나요?
소아당뇨, 비만 등 내분비 질환, 심혈관 질환, 만성호흡기질환 등 고위험군에 속한다면 예방접종이 적극 권고됩니다.

국외 연구 결과, 중증 천식, 비만, 소아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는 소아청소년의 경우 건강한 청소년보다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2배 정도, 여러가지 질환이 있는 경우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신의 효과성. 백신이 효과적인가요?
YES

- 식약처는 12~15세 소아청소년에서 화이자 백신 예방효과와 면역반응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여 접종 연령을 12세 이상으로 허가 승인 7.16. 허가 승인 완료
- 국내 고3 등 16~18세 접종결과 감염예방효과는 95.8%로 높게 나타남
- 백신 미접종 대상군의 입원율이 접종완료군 대비 1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증 예방효과에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 (미국사례)

백신의 안전성. 백신, 안전합니다.
- 코로나19 백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해줍니다.
- 12~15세에 대한 화이자 백신의 안전성은 16세 이상과 전반적으로 유사하게 양호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식약처 허가사항)
- 국내 고등학교 3학년 예방접종 결과 이상반응 신고(신고율 0.45%)의 대부분(97.6%)은 두통, 발열, 메스꺼움 등 일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 mRNA 백신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발생 보고가 있으나, 대부분 경증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 고등학교 3학년 예방접종 결과 심근염/심낭염 사례(15건)는 모두 회복되었습니다.

<미국 12~17세 mRNA 백신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신고율 구분>
(단위: 건/10만건당)
• 12~15세
1차 접종 후 : 0.26건
2차 접종 후 : 2.09건 

• 16~17세
1차 접종 후 : 0.25건
2차 접종 후 : 3.4건 

접종 주의사항. 코로나19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접종 전
• 건강상태가 좋을 때, 접종하기
• 접종 전 반드시 의사의 예진 받기
• 다음과 같은 경우 예방접종 연기하기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 격리 중인 코로나19 환자 및 접촉자
▷ 발열(37.5°C 이상)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
▷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발생이 확인된 경우

- 접종 후
• 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무르며 이상반응 발생여부 관찰하기
• 귀가 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 일주일정도는 고강도의 운동 및 활동 자제하기
• 접종부위 청결하게 유지하기
•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의사의 진료 받기 

단, 다음과 같은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코로나19 백신 구성 성분*에 대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
- 1차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 첫 번째 백신과 동일 플랫폼의 백신으로 접종 금지

* 화이자 백신 : 폴리에틸렌 글리콜(polyethylene glycol, PEG) 등
** 아나필락시스 : 호흡곤란, 얼굴의 부기, 눈 또는 입술/입안의 부종, 몸 전체의 발진, 빠른 심장 박동, 현기증, 쇼크 등의 증상을 동반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약(장 세척제 등), 화장품, 음식, 다른 종류의 백신 등에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경우 예진표에 기록해 주세요

접종 후 이상반응.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은 무엇인가요?
-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오한, 메스꺼움 등이 나타날 수 있음
- 호흡곤란, 얼굴의 부기, 눈 또는 입술/입안의 부종 등을 동반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음
- mRNA 백신(화이자, 모더나) 접종 후 가슴 통증, 압박감, 불편감, 호흡곤란이나 숨가쁨, 호흡 시 통증,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실신 증상이 나타나는 심근염·심낭염이 발생할 수 있음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접종부위 부기, 통증이 있는 경우 깨끗한 마른 수건을 대고 그 위에 냉찜질하기
- 미열이 있는 경우,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휴식 취하기
- 발열이나 근육통 등으로 불편함이 있는 경우, 해열진통제 복용하기

* 예방접종 전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제 준비, 예방접종 후 몸살 증상이 나타날 경우 해열진통제 복용

[이럴 땐, 의사의 진로를 받으세요]
- 가슴통증, 압박감, 불편감, 호흡곤란이나 숨가쁨, 호흡 시 통증,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실신 등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지속되는 경우
- 접종부위의 통증, 부기, 발적이나 발열 등이 접종 후 2일이 지나도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는 경우
- 접종 후 갑자기 기운이 떨어지거나 평소와 다른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이럴 땐, ☎119 신고나 응급실에 방문하세요]
- 숨쉬기 곤란하거나 심하게 어지러운 경우
- 입술·얼굴이 붓거나 온몸에 심한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건강상태가 좋은 날 안전하게 접종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반응 발생이 의심될 경우 ☎1339 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내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에서 이상반응과 대처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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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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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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