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풍철, 산행 시 안전사고에 주의하세요!
1. 발바닥 전체로 걸으며, 신발은 마찰력이 좋은 등산화를 선택합니다.
2. 떨어진 낙엽에 미끄러질 수 있음으로 등산지팡이 활용합니다.
3. 지정된 등산로 이용하고 입산이 통제된 금지구역은 출입하지 않습니다.
4. 산행은 아침 일찍 시작해서 해지기 1~2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5. 길을 잘못 들었을 때는 왔던 길을 따라 아는 곳까지 되돌아오도록 합니다.
* 다목적 위치표지판 활용하여 신고, 국립공원 산행정보 앱으로 구조 요청
6. 산행은 자신의 체력에 맞춰 진행, 몸에 이상이 오면 즉시 하산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