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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 궁금증 해결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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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 궁금증 해결해드립니다!

  •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 궁금증 해결해드립니다!
  • 격리해제란 무엇인가요?
  • “격리해제기준”은 무엇인가요?
  • 격리해제 후에도 PCR 검사 시 양성 반응이 있을 수 있나요?
  • 생활치료센터(또는 의료기관)에서 7일을 보낸 후 퇴소(또는 퇴원)하여 3일 동안 자가 격리하는 경우 언제 격리해제되나요?
  • 격리해제의 “증명”은 무엇으로 하며, 바로 등교/출근이 가능한가요?
  • 격리해제 후, 재감염 될 수 있나요?
  • 격리해제 후 국가의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격리해제 후 일상 복귀를 응원합니다!
  •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 궁금증 해결해드립니다!
  • 격리해제란 무엇인가요?
  • “격리해제기준”은 무엇인가요?
  • 격리해제 후에도 PCR 검사 시 양성 반응이 있을 수 있나요?
  • 생활치료센터(또는 의료기관)에서 7일을 보낸 후 퇴소(또는 퇴원)하여 3일 동안 자가 격리하는 경우 언제 격리해제되나요?
  • 격리해제의 “증명”은 무엇으로 하며, 바로 등교/출근이 가능한가요?
  • 격리해제 후, 재감염 될 수 있나요?
  • 격리해제 후 국가의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격리해제 후 일상 복귀를 응원합니다!

「생활치료센터(또는 의료기관)7일+자가격리 3일」의 격리해제 안내

격리해제란 무엇인가요?
코로나19 확진환자의 격리치료* 후, 기준에 따라 바이러스 전파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격리종료 하는 것을 “격리해제”라고 합니다.

* 격리치료란 의료기관 입원 또는 생활치료시설에 입소하여 치료 받는 것을 의미

→ 코로나19 격리치료 후 퇴원(퇴소)하는 자는 완치자가 아닌 “격리해제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 전파 우려가 없지만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완치자와는 구분됩니다.

 “격리해제기준”은 무엇인가요?
아래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격리해제 가능합니다.

- 임상경과 기반 격리해제
• 무증상자이면서,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 미발생
• 유증상자이면서,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 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 검사 기반 격리해제
•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 간격 연속 2회 음성
• 무증상자이면서, 확진 후 임상증상 미발생
• (공통사항) 유증상자이면서,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 호전 추세

격리해제 후에도 PCR 검사 시 양성 반응이 있을 수 있나요?
네, PCR 검사 시 양성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전파력이 없는 비활성 바이러스(죽은 바이러스 찌꺼기 등)도 검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격리해제 후에도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치료센터(또는 의료기관)에서 7일을 보낸 후 퇴소(또는 퇴원)하여 3일 동안 자가 격리하는 경우 언제 격리해제되나요?
3일간의 자가 격리 동안 코로나19 임상 증상이 발생하지 않으면 확진일 또는 증상 발생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다음날의 정오(12:00)에 격리해제됩니다.

• (예시) 10월 1일 확진 
→ 10월 8일 생활치료센터(또는 의료기관) 퇴소(퇴원)
→ 10월 11일 정오(12:00)에 해제 전 검사 없이 격리해제

격리해제의 “증명”은 무엇으로 하며, 바로 등교/출근이 가능한가요?
보건당국에서 확인한 증명서로 격리해제확인서」(보건소 발급)가 있습니다.
이것은 「PCR음성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발급된 격리해제확인서 또는 음성확인서가 있는 경우 “즉시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 직장, 학교, 의료기관, 요양병원 등

격리해제 후, 재감염 될 수 있나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에 다시 노출되는 경우 재감염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등과 같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야합니다.
→ 향후 증상 발생 및 악화 시 보건당국에 우선 문의할 것을 안내드립니다.

※ 격리해제 후 아래와 같은 코로나 관련 증상이 느껴질 경우 현장 의료진 또는 보건소에 반드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발열(37.5°C 이상), 기침,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

격리해제 후 국가의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우울, 불안 등) 관리를 위한 심리지원
• 정신건강센터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근로자 건강센터 및 직업트라우마센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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