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참해 주세요
“코로나19와 동시 유행을 막기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 ’08.1.1.~’21.8.31. 출생
1회 접종대상인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10월 14일 접종 시작(~’22.2.28.)
[의료기관 찾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예방접종관리 > 지정의료기관 찾기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또는 모바일앱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도우미’에서 의료기관 검색
- ’56.12.31. 이전 출생
만 65세 이상 어르신 11월 30일까지 예약 가능
[예약하기]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
온라인 직접 예약이 어려우실 경우 대리인 통해 예약(온라인), ☎1339 전화 예약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해 예약 도움받기(신분증, 본인명의 휴대전화 지참)
◆ 신청해 주세요
“문화예술·관광·체육, 1명당 연간 10만원 지원” 문화누리카드 발급(~’21.11.30.)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15.12.31. 이전 출생자)
★ 전국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
- 주요 사용처
온·오프라인 서점, 전시·공연, 영화관, KTX·SRT·무궁화호, 시외·고속버스, 렌터카, 국내항공·여행사, 숙박, 체육용품 판매점, 국립공원, 놀이공원, 캠핑장 등
- 신청 ☞ 문화누리 누리집
모바일앱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 문의 : 고객지원센터 ☎1544-3412
◆ 신청해 주세요
“동절기 최대 17만 6천원, 전기·가스·난방 등 이용권 지급” 에너지바우처 신청(~’21.12.31.)
- 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21.10월부터)로 대상 확대
• 노인 : 주민등록기준 ’56.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15.1.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신청 ☞ 복지로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 문의 : 고객지원센터 ☎1600-3190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