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부가 맞벌이 중이라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큰 아들이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
이런 초등학생을 위한
방과 후 학습,
돌봄 복지 정책이 있을까요?”
_보건복지 정책추천 이벤트 사연공모 김○진님
[‘다함께돌봄’ 추천합니다♥]
• 지원 대상
돌봄이 필요한 6~12세(초등학생)
* 지역별로 취약계층, 맞벌이 부부 자녀 등 우선이용대상자 선정 가능
• 지원 내용
정기·일시돌봄, 급·간식,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
* 안전하고 접근성 높은 지역 내 공공시설 등을 활용하여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운영시간]
표준서비스 제공시간을 포함하여 주 5일(월~금요일 포함), 1일 8시간 이상 상시 운영
* 표준서비스 운영시간
- 학기중 : 14:00~19:00
- 방학중(단기방학 포함) : 09:00~18:00
• 신청 방법 및 문의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신청(온라인, 전화, 방문 등)
* 온라인 ☞ 다함께돌봄사업, 정부24(홈페이지, 모바일앱)
* 전화 ☎02-6283-0292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