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딱- 알려드립니다.
Q1.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무엇인가요?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Q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무엇인가요?
-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19세 이상의 사람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밝혀두는 것을 말합니다.
Q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방법과 유의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 19세 이상의 성인이 신분증 지참 후 등록기관에 방문하셔서 담당 상담사의 충분한 설명 및 1대1 상담을 거친 후 시스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510개소(2021.9월 기준)
작성방법은 수기로 서면 작성하거나 태블릿을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사 변경 및 철회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①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②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③ 법에 따라 작성 전 알아야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④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한 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 ①~③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며, ④의 경우에는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이후부터 효력이 상실됩니다.
Q4. ‘연명의료계획서’는 무엇인가요?
-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 또는 판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의사가 작성하는 서식서를 말합니다.
Q5. ‘연명의료계획서’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 환자의 요청에 따라 담당의사가 작성하고 이에 대해서 담당의사가 환자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윤리위원회에 등록한 의료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 및 법정대리인이 함께 설명을 들어야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했더라도 본인이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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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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