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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 어려운 상황엔 '똑똑112'

발달장애인을 위한 경찰 신고 방법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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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 어려운 상황엔 '똑똑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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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을 위한 경찰 신고 안내서는 이런 분들에게 꼭 필요해요!
·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때가 언제인지를 모르겠어요.
· 경찰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알고 있지만, 신고 방법을 몰라 힘들어요.
· 신고할 때 경찰관에게 문제 상황을 설명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껴요.
· 빠르게 도움이 필요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요청해야 할지 궁금해요.

경찰에 꼭 신고해야 할 상황부터 방법까지 함께 확인해요!

■ 이런 일이 있을 때, 경찰에 꼭 신고해야 해요
· 아동학대: 어린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거나 신체적, 정서적, 성적으로 괴롭히는 것.
· 노인학대: 노인을 제대로 돌보지 않거나 신체적, 정서적, 성적으로 괴롭히는 것.
· 시비·협박: 싸움을 걸거나 무섭게 행동하며 겁을 주는 것.
· 납치·감금: 강제로 붙잡아 두거나 가두는 것.
· 사건·사고: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발생해서 도움이 필요한 상황.
· 실종: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

이 외에도 치기, 절도, 강도, 살인 등이 있어요!

■ 폭력을 당했을 때 경찰에 꼭 신고해야 해요
· 가정폭력: 부모님, 형제, 친척 등 가족이 다른 가족의 몸이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괴롭히는 것.
· 교제폭력: 애인의 몸이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괴롭히는 것.
· 성폭력: 성적인 말을 함부로 하거나 몸을 억지로 만지거나 원하지 않는 성행위를 강제로 하는 것.

■ 사기를 당했을 때 경찰에 꼭 신고해야 해요
· 보이스피싱: 전화로 사람을 속여 돈을 보내라고 하거나 개인정보를 빼내는 것.
· 스미싱: 문자로 가짜 인터넷 주소를 보내 돈이나 개인정보를 빼내는 것.
· 메신저피싱: 다른 사람의 메신저 아이디를 몰래 이용해 친구나 가족인 척 돈을 보내라고 하거나 개인정보를 빼내는 것.
· 그 밖의 사기: 거짓말로 속여 돈, 통장 및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앗아 이익을 보는 것.

■ 경찰에 쉽고 빠르게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봐요!
· 전화.
112에 전화하여 신고하기.
- [신고 내용] 이름, 장소(위치), 신고하는 이유.

· 문자.
문자 받는 사람에 112를 입력하고 신고 내용을 문자로 보내기.
- [신고 내용] 이름, 장소(위치), 신고하는 이유.

· 경찰서나 파출소, 지구대를 직접 찾아가기.
① 집에서 가까운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 위치 미리 알아두기.
② 낯선 곳에서 신고해야 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 지구대 위치 묻기 또는 인터넷 검색하기.

■ 말하기 어려운 상황엔 어떻게 신고하나요?
· 똑똑112.
① 112를 눌러 전화 걸기.
② 112에서 전화를 받으면 아무 숫자 버튼 누르기.
 * 내가 말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을 경찰이 알게 돼요.
③ 휴대폰으로 '보이는 112' 문자메시지가 오면, 문자 속 링크 누르기.
④ '동의 및 연결하기' 버튼 누르기.
⑤ '카메라와 마이크 사용' 관련 메시지가 나오면 허용 버튼 누르기.
 * 경찰이 내 휴대폰 카메라로 내가 있는 곳을 찍어서 볼 수 있게 돼요.

■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 가족, 선생님, 동료, 활동지원사 등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적절한 신고 방법을 찾아 신고합니다.
· 신고 이후, 수사가 시작되어도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변 사람들과 지원 기관의 도움을 같이 받아도 좋습니다.

■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세요
- 지원 기관을 통한 도움 요청.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피해를 겪은 장애인을 돕는 기관.
☎ 전화번호: 1644-8295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적인 싸움을 해야 할 때 소송에 도움을 주는 기관.
☎ 전화번호: 발달장애인지원센터 1522-2882,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여성긴급전화 1366.
여성이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을 당했을 때 도움을 주는 기관.
☎ 전화번호: 1366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자 지원센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직장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괴롭힘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도움을 주는 기관.
☎ 전화번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자 지원센터 1533-595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했을 때 도움을 주는 기관.
☎ 전화번호: 1331

발달장애인이 안전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항상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이 범죄로 인한 피해나 위협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쉽게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든 안내서를 보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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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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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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