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알리기
신청과 심사는 합리적으로
체계적인 운영·관리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은행법 30조 2항 등)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재산 증가, 신용평점 상승 등)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요건]
• 이용하는 대출이 개인의 신용상태를 반영하여 금리를 산정하는 상품일 것
• 개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을 것
[절차]
• 대출계약시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
• 소비자가 요구시 금융회사는 10영업일 내에 수용여부 및 사유 통지
[의무]
• 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금리인하 요구를 거절 또는 지연하는 경우 금소법상 불공정 영업행위로서 과징금·과태료 부과 대상
◆ 금리인하요구권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되었습니다.
- 신청건수
20만건 (2017년) → 91만건 (2020년) 4.5배 증가
- 수용건수
12만건 (2017년) → 34만건 (2020년) 2.8배 증가
- 금리인하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된 대출 규모 총 32.8조원
감면이자액 약 1,600억원
* 2020년 은행권 기준 추정치
금융소비자 숨은 권리찾기 시리즈 ①
◆ 금리인하요구권 적극적으로 알리겠습니다.
• 핵심정보 안내는 더 정확하게 ① 개념 ② 대상 대출상품 범위 ③ 신청요건 ④ 신청방법 및 결과통지 ⑤ 유의사항 등
• 대출 계약할 때에는 더 명확하게 ① 체크박스는 상단으로 ② 중요문구는 덧쓰기
• 일년에 두번 정기적으로 다시 알리고 (SMS,이메일, 우편 등)
• 금융업계와 함께 집중 홍보주간 운영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기준 및 심사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 금융권 ‘공통의 신청요건 표준안’ 마련
신청사유를 ① 소득 재산 증가, ② 신용도 상승, ③ 기타 항목으로 폭 넓게 구분하고 참고 가능한 항목별 사례 제시
• 심사기준 등을 내규에 명확히 규정
• 인하금리 적용시점을 “금리변경 약정시점”으로 통일하여 적용
• 심사결과 통보 개선 (불수용 사유 유형별 ‘표준 통지서식’ 마련)
◆ 금리인하요구권 비교공시 및 내부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통계기준 표준화
• 매 반기별 운영실적 비교공시 ① 신청건수 ② 수용건수 ③ 수용률 ④ 이자감면액(1년 기준)
• 우수사례 공유, 기록·보관 항목 지정 등 내부관리시스템 개선
◆ 금리인하요구권 운영방식이 개선된 후
#1. 얼마 전 취업에 성공한 A씨는 취업준비기간 중에 받은 생활비대출을 상환하던 중 은행의 금리인하요구제도 안내메세지를 받고 제도에 대해 알게 되어 “취업으로 인한 소득증가”를 이유로 금리인하를 신청하게 되었어요.
#2. 자영업자 C씨는 자동차 할부금을 모두 상환하여 부채가 감소했으나 기존에 거래 은행에서 안내한 금리인하 신청요건에 “부채 감소”가 없어 신청하지 못했는데 최근 신청요건에 “부채 감소”,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금리인하를 신청하게 되었어요.
#3. 작년에 금리인하 신청을 한 D씨는 “불수용되었으며 자세한 사유는 영업점으로 문의하라”는 결과통보를 받아 불수용 사유를 모르는 채 올해 다시 신청하였으나, 이번에는 “해당 대출은 신용상태가 금리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대출”이라는 사실을 통지받아 다시 신청하는 수고를 덜게 되었어요.
#4. 자영업자 E씨는 사업자금 대출을 위해 거래할 은행으로 ㉠은행과 ㉡은행을 두고 고민하던 중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 공시를 확인하고 신청건수나 수용률 등이 양호한 ㉠은행을 거래 은행으로 결정하였어요.
금융협회 등과 함께 대부분의 세부 조치사항을 금년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신속하게 완료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