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영역

숨은 보험금 조회 후 청구까지 ‘한방에’…간편청구시스템 도입

금융소비자 숨은 권리찾기 시리즈 ②

2021.11.04 금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숨은 보험금 조회 후 청구까지 ‘한방에’…간편청구시스템 도입

  • 숨은보험금 조회시스템 확 바뀝니다!
  • 숨은 보험금이란?
  • 내보험 찾아줌내에서 숨은 보험금을 조회한 후 청구까지 한번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 숨은 보험금 청구 후 지급은 어떻게?
  • 숨은 보험금 청구 후 지급은 어떻게?
  • 소비자 유의사항
  • 숨은보험금 조회시스템 확 바뀝니다!
  • 숨은 보험금이란?
  • 내보험 찾아줌내에서 숨은 보험금을 조회한 후 청구까지 한번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 숨은 보험금 청구 후 지급은 어떻게?
  • 숨은 보험금 청구 후 지급은 어떻게?
  • 소비자 유의사항

소비자가 숨은 보험금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간편청구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11월 3일 14시부터)

숨은 보험금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
(중도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으나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
(만기보험금) 보험만기가 도래한 보험금
(휴면보험금) 만기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

앞으로는 내보험 찾아줌내에서 숨은 보험금을 조회한 후 청구까지 한번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회사·계약별 숨은 보험금 조회 → 청구를 원하는 계약 모두 선택 → 한번에 청구 신청
내보험 찾아줌 
검색창에서 ‘내보험 찾아줌’을 검색하세요!

숨은 보험금 청구 후 지급은 어떻게?
① 추가정보 확인이 불필요하고
② 소액 보험금(예: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입력한 계좌로 3영업일 이내에 청구금액 자동 지급

또는
①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하거나
② 고액 보험금(예: 1,000만원 초과)인 경우**
→ 보험회사가 ‘확인전화(콜백)’ 등을 통해 추가정보 확인 후 지급

* ①연금 지급 시 연금유형(종신형, 확정형, 상속형) 선택이 필요한 경우 ②보험계약자이지만 보험수익자가 아닌 경우 등
** 회사별로 금융사고 방지 필요성을 고려하여 보험금 지급기준을 운영 중

소비자 유의사항
- 2021년 11월 3일 14:00부터 내보험 찾아줌(Zoom)에서 숨은 보험금을 일괄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휴면보험금, 신용카드포인트 등과 달리 숨은 보험금은 이자가 지급되므로 이자를 꼼꼼히 확인하고 찾아가셔야 합니다.
- 보험금 조회 정보는 보험사에서 협회로 제공되며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공제나 세금 원천징수 등이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아 조회금액과 최종 수령금액의 차이가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휴면보험금 중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경우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청구지급절차가 필요합니다.(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1397)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코로나19 오늘의 한마디] 인플루엔자 접종으로 건강한 겨울나기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