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숨은 보험금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간편청구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11월 3일 14시부터)
◆ 숨은 보험금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
(중도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으나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
(만기보험금) 보험만기가 도래한 보험금
(휴면보험금) 만기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
앞으로는 내보험 찾아줌내에서 숨은 보험금을 조회한 후 청구까지 한번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회사·계약별 숨은 보험금 조회 → 청구를 원하는 계약 모두 선택 → 한번에 청구 신청
☞ 내보험 찾아줌
검색창에서 ‘내보험 찾아줌’을 검색하세요!
◆ 숨은 보험금 청구 후 지급은 어떻게?
① 추가정보 확인이 불필요하고
② 소액 보험금(예: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입력한 계좌로 3영업일 이내에 청구금액 자동 지급
또는
①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하거나
② 고액 보험금(예: 1,000만원 초과)인 경우**
→ 보험회사가 ‘확인전화(콜백)’ 등을 통해 추가정보 확인 후 지급
* ①연금 지급 시 연금유형(종신형, 확정형, 상속형) 선택이 필요한 경우 ②보험계약자이지만 보험수익자가 아닌 경우 등
** 회사별로 금융사고 방지 필요성을 고려하여 보험금 지급기준을 운영 중
◆ 소비자 유의사항
- 2021년 11월 3일 14:00부터 내보험 찾아줌(Zoom)에서 숨은 보험금을 일괄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휴면보험금, 신용카드포인트 등과 달리 숨은 보험금은 이자가 지급되므로 이자를 꼼꼼히 확인하고 찾아가셔야 합니다.
- 보험금 조회 정보는 보험사에서 협회로 제공되며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공제나 세금 원천징수 등이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아 조회금액과 최종 수령금액의 차이가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휴면보험금 중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경우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청구지급절차가 필요합니다.(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1397)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